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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공정위 봐주기 조사 규탄, 재조사 촉구"

26일 피해 업체 등 공정위 앞 시위…롯데 "문제 발생 안타까워, 법정 등에서 소명"

2018.03.26(Mon) 17:53:53

[비즈한국]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 봐주기’ 규탄 시위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폐업·파산·청산·법정관리 상태에 빠진 전 협력업체 대표들의 모임이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등이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연합회 회원은 윤형철 신화(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사장, 김영미 가나안알피씨(롯데상사 전 납품업체) 사장, 안동권 아하엠텍(롯데건설 전 협력업체) 사장, 유근보 아리아(러시아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사장, 김정균 전 성선청과(롯데슈퍼 전 납품업체) 사장, 임강희 프루베(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사장 등이다. 

 

이날 시위에는 롯데피해자연합회 외에도 정의당,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보면 우선 육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거래했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롯데마트로부터 자체 행사에 대해 ​납품단가 ​30~50% 후려치기, 납품대금 중 물류비 8~10% 차감, 컨설팅 수수료 차감 등을 당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계법인의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롯데마트와 거래에서 109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롯데마트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컨설팅 수수료 등의 이견으로 재조사로 결정 났다. 공정위 실무부서는 전원회의에 롯데마트 500억 과징금 부과와 롯데마트 대표와 임원 2명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윤 사장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공정위 담당자만 세 명이 바뀌었다. 담당자들이 바뀌면 사건 파악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며 “롯데는 복수의 대형 로펌을 선정해 대응하고 민사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빠진 회사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겠는가. 참담한 심정뿐이다”라고 성토했다. 

 

아하엠텍은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공사를 수행했다. 아하엠텍은 이 추가공사 대금을 147억 원으로 추산했고, 롯데건설은 53억 원으로 견적을 내면서 분쟁이 생겼다. 공정위가 직권조사에서 나섰고 공정위 실무부서는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아하엠텍의 하도급대금을 약 113억 원으로 결정하고 롯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32억 3600만 원, 벌점 3점을 구형하는 내용의 심사관 조치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후 공정위는 2011년 9월 소회의를 열고 롯데건설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안동권 사장은 “당시 심결의 주축들은 승진을 하거나 롯데건설을 담당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롯데건설과 당사의 사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당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까지 공정위는 거부했다”며 “공정위의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조사, 재심결을 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리아는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에 입점해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업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를 2년 이상 남겨두고 롯데백화점의 일방적인 강제 철수, 영업 정지, 직원 해고 등을 당했다. 유근보 아리아 사장은 “롯데의 갑질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하게 됐다. 더 이상 힘없는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균 성선청과 대표는 롯데슈퍼에 납품한 청과에 총 판매금액에 15% 수수료를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롯데슈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최고 25% 수수료를 챙겨갔다. 김정균 사장은 “이를 문제 삼아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가 사업자명, 사업자번호도 틀리게 기재돼 있고 심지어 간인이나 자필서명도 없는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서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혀 법정 소송을 벌이던 중 김 사장은 롯데슈퍼와 2017년 1월 합의했으나 장고 끝에 같은 해 5월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며 합의를 자진 파기했다. 김정균 사장은 “소상공인에게 갑질도 모자라 서류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다시는 동일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짓밟은 대기업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공정위가 해결 방안과 재조사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롯데 관계자들은 “상생을 해야 하는 협력업체들과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 종결된 사건도 있는데 이제 와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 등에서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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