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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에게 돈 준 '드루킹 본거지' 느릅나무 폐업 안했다

파주시청 "출판사 신고확인증 반환 안돼"…건강보험공단에도 사업장탈퇴신고서 미제출

2018.07.23(Mon) 11:37:17

[비즈한국] ​‘드루킹 특검’​ 수사가 한창인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기 투신 사망한 가운데,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이자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장소로 의심받는 느릅나무 출판사는 아직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김 아무개 씨) 일당이 사무실로 활용했던 곳으로 드루킹 김 씨와 필명 서유기의 박 아무개 씨가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씨가 느릅나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청은 느릅나무에 대한 폐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폐업 시 반납해야 할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반환받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판업자가 폐업할 때는 신고확인증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23일 “아직 느릅나무의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일단 폐업을 해야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 사진=임준선 기자


홍철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느릅나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파주경찰서에 느릅나무를 고발한 바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는 느릅나무 측에 “현재 느릅나무는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이거나 가입자가 없는 법인사업장으로 확인됐다”며 “근로자가 있으면 취득신고를, 근로자가 없으면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를 7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자 직장자격을 직권으로 상실조치하고 사업장을 탈퇴 처리한다. 사업장 탈퇴는 사업장 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진행돼 회사 내 근로자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23일 현재 느릅나무 출판사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탈퇴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아직까지 느릅나무의 사업장 탈퇴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25일 1심 선고를 앞둔 드루킹 김 씨는 석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중 일부만을 기소했고, 댓글 조작만으로는 형량이 높지 않아 추후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김 씨가 석방된다면 느릅나무 사무실 이용 여부도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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