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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명 '모욕죄' 고발에 해고까지…교보생명 직무급제 둘러싼 내홍

교보생명 "임직원 모욕 명예훼손 지나쳐 회사 평판에 위해" 징계 당사자 "해고 위해 사유 조작"

2019.06.26(Wed) 18:25:06

[비즈한국] 교보생명이 2020년 직무급제 도입을 앞두고 직원들과 내홍을 겪고 있다. 회사가 해고라는 강경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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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피고발인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 준법감시팀은 지난 1월 사내 인사지원 팀장과 인사​(HR) ​담당 직원, 노조위원장 등을 공개 익명 채팅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회사 직원 9명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내 임직원에 대해 ‘쫄×’, ‘협×​ 담당’, ‘쓰×​기’ 등으로 지칭해 험담한 혐의를 받는다. ​

 

교보생명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진 신고 또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사실이 밝혀진 사원 4명에 대해 징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면직(해고, 1명), 3개월 정직(1명), 대기발령(2명) 조치를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은 나머지 사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이어갈 계획이다.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입주한 광화문 교보빌딩. 사진=이종현 기자

 

교보생명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은 ‘2018년 교보생명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던 지난해 11월 개설됐다. 최대 700여 명이 모인 채팅방에서는 직무급제 도입 등 임단협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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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가 적용된 발언은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확정된 임단협 결과가 전해진 직후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말 교보생명 노동조합은 직무급제 확대 시행을 포함한 사측과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후 교보생명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세 차례 노사 조정을 거쳐 1월 21일 임단협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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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은 기존 임원, 조직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직무급제를 2020년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후 ​회사가 ​기존 직무의 직무 등급을 변경할 경우엔 노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은 직급에 따라 1~2.2% 수준으로 인상하고 격려금 3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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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측은 “초기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선 임단협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직무급에 대한 오해로 촉발된 내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 지나쳐 회사 평판에 큰 위기를 끼칠 것이라 판단한 이용자를 준법감시팀이 고발했다”며 “모욕죄 외에도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은 내부 상벌기준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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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세 차례 조정을 거쳐 1월 21일 2018년 임단협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교보생명 노동조합 제공

 

직무급제란 노동자의 근속연수나 나이 등과 관계없이 직위별 업무(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근무 연차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에서는 자신이 맡은 직무 단계가 높아져야 임금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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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징계협의회에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근태 불량 등 8개 사유로 징계 면직(해고) 처분을 받은 A 씨는 “직무급제 도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모욕이 일부 있었으나 나머지 사유는 해고를 위해 조작된 것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다음날 바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증거”라며 “임단협에서 제시된 직무급제에선 회사가 기본급을 삭감할 수 있다. 앞으로 직무의 가치나 크기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그 직무 등급을 회사가 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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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측과 노조에 따르면 노사 합의안에 따라 전체 급여 중 직무급이 차지할 비율은 3% 수준. 교보생명 측은 “기본급 중 직무급은 극히 일부다. 현재 자기 직급 이상의 직무를 맡은 사원이 전체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직무급제 도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사례에서 보듯 직무 생산성 등 긍정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직무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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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노조에 따르면 4000여 명이 재직 중인 교보생명의 노조 가입률은 70%다. 이흥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은 “제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이 회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과 개인을 모욕·명예훼손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해 고소할 예정”이라며 “직무급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90% 이상이 동일 직급 이상의 직무를 맡고 있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직무조정 또는 인사 배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조가 사측을 꾸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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