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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 코오롱티슈진 기사회생…'1년 개선기간 부여'

FDA 보완자료 제출 요구 '변수'로 작용…내년 말 운명 결정

2019.10.11(Fri) 21:13:35

[비즈한국]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시장 퇴출이 연기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1일 오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심’ 격에 해당하는 코스닥 시장위의 결정이 ‘1심’이라 할 수 있는 기심위의 기존 결정을 일단은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1년간 실적을 개선해보라는 과제를 던져준 셈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1일 오후 공시했다. 경기도 과천의 코오롱 본사. 사진=박은숙 기자


상장폐지 최종 심의기구인 코스닥 시장위가 코오롱티슈진에 최대 1년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 20일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재개와 관련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FDA가 미국 임상을 재개할 여지를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 따라서 거래소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시간을 번 셈이지만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잖다. 미국 임상3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뀐 세포로도 안전성과 유효성 등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에 핵심 역할을 한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그것이 상장심사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돼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인보사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세포 성분이 달라 논란을 일으킨 의약품이다.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며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9월 18일에서 10월 11일로 연기한 상황이었다.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던 6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상반기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 944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시가총액 4986억 원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금액은 약 1800억 원가량이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인보사의 국내 판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을 생산해주는 위탁생산(CMO) 사업에 진출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9월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은 바이오기업 에스엘바이젠과 신생아 HIE(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에서 (인보사를)재판매하거나 임상을 다시 진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임상3상 재개에 관해서는 미국에 있는 코오롱티슈진이 결정하고, 재심사와 허가 여부는 FDA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9월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전화에서 “​미국 임상이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표한 바 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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