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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재개발 논란 '한남3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

심의 통과 2달 후 다가구주택 9.4억 원 매입, 현 시세 16억 이상…A 실장 "무주택자로 거주 목적, 보고서 결재는 형식적 절차"

2019.12.04(Wed) 15:02:16

[비즈한국] 서울특별시 고위공무원이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 내 단독주택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두 달 뒤 매입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결과 드러났다. 당시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부서장으로서 이해충돌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매입 시점은 정부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8·2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개월 뒤였다. 


서울특별시 1급 공무원(지방관리관)인 A 도시교통실장(당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아내 B 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두 필지와 다가구주택 한 동(사진)을 2017년 12월 총 9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사진=차형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내역과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서울시 1급 공무원(지방관리관)인 A 도시교통실장(당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아내 B 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두 필지와 다가구주택 한 동을 2017년 12월 총 9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 층마다 한 가구가 들어서게끔 설계된 이 다가구주택은 1991년 지하1층~지상2층(127.47㎡, 38.6평) 규모로 지어졌다. 다가구주택 부지(68㎡)를 제외한 나머지 한 필지(한남동, 11㎡)는 주택 뒤편 공터다.

 

A 실장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두 달 전 한남3구역 건축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2015년 ​건축위원회가 ​“남산 자락 지형을 보전해 재개발해야 한다”며 심의를 보류한 지 2년 만이다. 당시 조합은 전문가 7명의 자문을 받아 건축 고도를 지상 29층에서 22층 규모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003년 뉴타운 지정,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은 이로써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 됐다. 올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남뉴타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지(38만 6395㎡, 11만 6884평​)에는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5816가구)이 들어서게 된다.

 

A 실장이 매입한 ​부동산은 올해까지 최소 25% 이상 가치가 높아졌다. 2019년 1월 기준 이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5300만 원으로 2017년 1월 대비 32%(1억 900만 원) 올랐다. 주택 부지(68㎡)와 뒤편 공터(11㎡)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제곱미터(㎡)당 612만 원(총 4억 1616만 원), 539만 7000원(총 5936만 7000원)으로 같은 기간 26%(126만 원), 25%(107만 1000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서울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각각 6.89%, 13.87%다.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A 실장의 부동산 매입이 실제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남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한남3구역 일대는 현재 단독주택 기준으로 평(3.3㎡) 당 4500만~5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진다. 해당 주택의 경우 17억~19억 원선이다. 이 지역 대다수 주택 소유자처럼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빙고동의 다른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은 매입한 사람이 거주하기엔 노후하고, 재개발에 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 매입 시점을 미루어 볼 때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주택의 현재 시세는 16억 원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기후환경본부가 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국가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기후환경본부장이던 A 실장(빨간 원)이다. 사진=차형조 기자


부동산 매입 당시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는 한남3구역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를 접수받아 대기관리과 등 8개 관련부서, 전문가 27명과 함께 2017년 11월 검토 의견을 냈다.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을 지낸 A 실장은 ‘국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다. 올 7월 도시교통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A 실장은 한 달 뒤 지방관리관(1급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원소유주가 아닌 A 실장이 건축심의 통과 직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샀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 신분으로 재개발사업의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무 수장이 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투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승인권한이 환경부에 있더라도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개입할 소지가 있고, 정보를 모를 수 없다. 현재 도시교통실장이라는 위치도 한남3구역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우려스럽다. 불법 여부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A 실장은 향후 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A 실장은 “20년 넘게 살던 강서구 집을 정리하고 현재 강동구 강변역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다. 당시 (재개발) 리스크가 해소돼 향후 거주를 목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주택을 샀다. 집이 없고 청약주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쪽이 유망하다고 생각해 아내 주도로 매입하게 됐다. 재개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향후 5년 정도 더 내다보고 매입했다. 현재 해당 주택 입주가 어려워 전세를 살고 있다. 공시지가는 그곳만 오른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다 올랐다.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매입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한남3구역의 사업 면적은 3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가 아닌 정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다. (검토결과 보고서에) 결재는 위원회 자체가 의결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형식적으로 결재가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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