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양도세, 가상화폐 과세 완화…재정 주도권,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나

국회 통과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 비중 40%까지…문재인 정부 출범 후 증가세

2021.12.03(Fri) 17:42:18

[비즈한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여당이 완화 방안을 내놓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내 아파트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여당이 박빙인 대선에서 표심을 얻으려는 포석이어서 정부 반대가 먹힐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는 2일 저녁 ‘소득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를 2023년으로 미뤘다. 정부가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에 모두 반했지만 민주당이 관철시켰다. 여당은 국회 과반(295석 중 민주당 의석 169석(57.29%))이라는 점을 활용해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세입이 줄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법률 통과를 늘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는 물론 전세·월세 인상 타격을 입게 된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자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우려해 일시적인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반대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나 가상화폐 과세 연기 등에서 드러났듯 정부 반대에 아랑곳없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주민들에게 재정 혜택을 주는 법률안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감소시키나 지출을 추가로 소요시키는 법률안(재정수반법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던 2018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936건 중에서 재정수반법률은 225건으로 24.0%였다. 이러한 재정수반법률 가결비중은 2019년 가결법률안 565건 중 182건으로 32.2%로 늘었다. 2020년에는 가결법률안 1095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은 32.0%인 350건으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616건 중에서 재정수반법률이 227건을 차지해 비중이 36.9%로 뛰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52건 중 223건(29.7%))과 비교하면 7%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특히 올해 재정수반법률 통과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올 1분기 가결 법률안 242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84건으로 34.7%였으나 2분기에는 그 비중이 37.0%(219건 중 81건)으로 높아지더니 3분기에는 40.0%(155건 중 62건)까지 늘었다. 올해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인해 향후 5년(2022~2026년)간 국가 및 지자체 수입은 연평균 1304억 원 감소하고, 지출은 연평균 1조 2567억 원 증가하게 된다. 매년 재정에 1조 4000억 원 정도의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게 하는 법안은 어린이나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연평균 5488억 원 소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안(연평균 3839억 원 소요)’ 등이다.

 

세수를 감소시킨 법안은 부동산 관련 법률이다. 재산세에 혜택을 주는 특례세율 적용대상 주택공시가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세수는 연평균 250억 원 줄어든다. 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세수를 연평균 918억 원 감소시킨다. 시급성보다는 표를 의식한 법률들이다. 이런 상황에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일시 완화하자고 나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은 지난해 7월 10일 발표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예스코홀딩스, 올해 3월 처분한 맥쿼리 주식 재매입 이유는?
· 테슬라가 쏘아올린 LFP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 판도 바꾸나
· 출시 1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와 과제
· [단독] 카카오T 주차서비스 앱 오류로 '요금 폭탄' 주의보 발령 속사정
· [단독]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회장이 매입한 고급 단독주택 과거 세입자 알고보니…
· '같은 필터 써도 KF인증 드물어' 컬러마스크 주의보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