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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서 훔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중징계 처분 요구 받아

신영대 전 의원실로부터 무단 반출…이학재 사장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

2026.01.14(Wed) 09:54:17

[비즈한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질의서를 빼돌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은 이후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사측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징계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영대 전 의원실에서 질의서를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질타했다. 신영대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 절도죄고 국회의원의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라며 “경고·주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피감기관 직원이 국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은 A 씨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사측에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A 씨는 2004년 국회사무처 인턴을 시작으로 총 7개 의원실에서 약 15년 간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회 협력관으로 발령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A 씨의 업무는 국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것이었다.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국정감사 전날인 지난해 10월 26일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반출했다. 이에 신영대 전 의원실에서는 A 씨에게 반출 여부를 확인했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27일 A 씨는 반출 사실을 인정했고, 그 다음날인 10월 28일 질의서를 반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됐으므로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질의서를 반환한 것이다.

 

감사 결과 A 씨가 질의서를 무단 반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반출 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씨는 신영대 전 의원실 문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국정감사 당일에서야 시인한 사실은 확인됐다. A 씨는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또 윗선의 명령으로 질의서를 반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에 의해 질의서를 무단 반출했다고 답했다.

 

감사실은 A 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규정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으며 조직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감사실은 A 씨가 질의서 유출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아 국정감사 중 질의가 나오게 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이며 고의성이 일부 있으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제1항에는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을 참작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 씨에 대한 처벌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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