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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두쫀쿠, 당근 해요" 이러면 큰일난다

신고 없이 식품 제조·판매하면 '무등록 영업'…매장서 사서 되팔아도 안전·법적문제 발생 소지

2026.01.12(Mon) 14:40:13

[비즈한국] “어렵게 구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로 오늘 아침 막 만들었어요! 한정 수량 10개, 개당 8000원에 선착순 판매합니다.”

 

최근 지역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판매글이다. ‘두바이 초콜릿’ 열풍을 타고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추가해 만든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가 SNS에서 연일 화제다. 이로 인해 품절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에서 직접 만든 쿠키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직접 구웠다” “오늘 만든 제품”이라는 문구로 신선함과 정성을 강조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을 타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등에서 홈베이킹 제품이나 매장에서 구매한 쿠키를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는 식품 안전과 법적 책임 측면에서 모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봉성창 기자

 

#신고 없이 식품 제조 시 벌금 최고 5000만 원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집 주방과 분리된 조리 공간을 갖추고, 환기·세척·보관 시설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 교육과 자가품질검사도 필수다. 이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한다.

 

문제는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중 일부는 이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일반 가정집 주방에서 만들었다는 점이다. 식재료 보관 상태나 위생 관리가 불투명하고, 반려동물이나 생활용품으로 인한 교차 오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식중독 등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이유다.

 

법적 처벌도 뒤따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만든 쿠키를 바로 판매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함에도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상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신고·등록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당근 화면 캡처

 

#매장에서 산 두쫀쿠 중고거래도 위험

 

홈베이킹뿐 아니라 매장에서 정식 구매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중고로 되파는 행위 역시 안전과 법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판매자들은 “유명 매장에서 산 제품” “미개봉”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식품의 안전성은 제조사 출고 시점까지만 담보된다.

 

이후 개인이 보관·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와 위생 관리가 유지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피스타치오 크림이나 초콜릿 필링이 들어간 쿠키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변질 위험이 크다. 여름철에는 상온 노출이나 장시간 이동만으로도 세균 증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중고로 거래된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최초 구매자·재판매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제조사는 정상 유통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재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행 디저트일수록 불법 판매와 재유통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식품은 ‘싸게 구하는 물건’이 아니라 ‘안전이 전제돼야 할 소비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식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인지, 정상 유통 경로를 거친 식품인지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식품을 개인 간 거래로 되팔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 중고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무허가 유통 또는 불법 영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식중독 등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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