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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냐 현찰이냐" 바뀐 성과급 규정에 '삼성맨'은 고민 중

1년 보유 조건 시 15% 주식 '선지급'…임원 자사주 의무 해제는 '책임경영' 약화 비판

2026.01.12(Mon) 15:52:23

[비즈한국] 최근 주가 14만 원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는 30일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주식 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금 대신 주식을 선택하고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 추가 보너스를 얹어주는 게 골자인데, 임직원들 사이에서 현금 수령과 주식 투자 사이의 실익 계산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2025년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새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15% 더 받고 1년 록업​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2025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공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직원이 성과급의 0~50% 범위에서 주식 수령을 선택하고 이를 1년간 보유하기로 약속하면, 선택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순 계산 시 성과급 2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절반인 1000만 원을 주식으로 선택할 경우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1150만 원어치(1000만 원+15% 선지급분)의 주식을 받게 되는 식이다. 총 보상 가치는 지급 시점 기준 2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1년 뒤 주가가 현재보다 약 13% 하락하더라도 전액 현금(2000만 원)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 15%의 보너스 물량에 시세 차익이 더해져 수익은 극대화된다. 15%의 선지급 주식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우고 하락장에서도 일부 완충 장치가 되는 셈이다. 

 

#임원 의무 규정은 삭제…책임경영 약해진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는 임원들에게 적용되던 ‘주식 의무 수령’ 규정의 폐지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직급에 따라 성과급의 50~100%를 자사주로 받도록 강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원들도 직원과 동일하게 ‘0~50% 내 자율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경영진에게 부여됐던 책임경영의 강도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주식 의무 수령이 사라진 만큼 대외적인 책임경영 시그널이 이전보다 희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보상 기준을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선진형 인센티브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도 있다. 주식 보상을 전 직원 선택형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과 공유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직급에 상관없이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5%의 추가 보상을 내걸고 전사적 주식 보상을 확대한 배경에 주목한다. 임직원 물량을 1년간 묶어둠으로써 수급 안정 효과를 꾀하는 동시에 ‘주가 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실리콘밸리식 장기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1년이라는 보유 기간은 여전히 짧다는 평가다. 이 제도가 보상 혁신으로 자리 잡으려면 주가 변동 리스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일관된 운용 원칙이 유지될 필요도 있다.  

 

삼성전자는 OPI 개편 이외에도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가동 중이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3년 단위의 장기 보상 체계로,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지급하지 않지만 100% 이상 상승 시 2배를 지급하는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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