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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상표, 제3자가 가져갔다

스티커·티셔츠·오락용품 등 굿즈 만들 수 있어…"제 3자가 상표권 가질 경우 분쟁 소지 높아"

2021.12.23(Thu) 13:38:10

[비즈한국] 인기 트로트가수 임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 명칭 ‘영웅시대’의 상표권을 가수 본인이나 소속사와 무관한 제3자가 최종 등록받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상표는 스티커, 의류, 장난감 등 굿즈 제품을 타깃으로 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한 임영웅 씨는 공연, 방송, 광고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임영웅 씨는 지난해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우승한 ​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올 9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가 여전하다.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도 다음(Daum) 공식 팬카페 팬덤랭킹 1, 2위를 유지하며 그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4월 굿즈 타깃으로 한 ‘영웅시대’ 상표 등록

 

이런 상황에서 임 씨와 상관없는 제3자가 관련 상표를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영웅시대 MY HERO’​ 명칭으로 16류(스티커), 25류(티셔츠, 선캡, 조끼 등), 28류(오락용구 및 장난감)에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출원 후 1년​여 지난 올해 3월 상표가 최종 등록되기까지 별도의 이의 신청은 없었다. 

 

A 씨는 출원공고를 통해 ‘본 상표는 팬카페 이름을 로고로 제작하여 응원봉, 스티커, 썬캡, 티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됐다. 좌측의 초승달 모양의 3개는 지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했으며 별은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를 표현했다. 영웅시대 텍스트는 팬카페 명칭으로 10대부터 80대의 넓은 팬층이 활동하는 팬카페 명칭을 모든 세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붓글씨)로 써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올해 3월 최종 등록받은 상표. 굿즈에 활용할 수 있는 16류(스티커), 25류(티셔츠) 등으로 등록됐다. 사진=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이에 대해 임 씨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서 상표권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회원은 게시글을 통해 “정식 굿즈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출원자가 상표 등록을) 스스로 취소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상표를 등록한 A 씨는 직접 영웅시대 굿즈를 생산, 판매하거나 상표를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제3자가 출원해 등록을 받은 유명인 관련 상표는 비싼 값에 판매되거나 제품 판매, 온라인 영업 활동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연예인의 본명, 예명, 팬클럽·팬카페 명칭의 상표를 본인 또는 소속사가 관리하는 게 분쟁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연예인 팬카페 상표 분쟁,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팬클럽 내에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단독] '미스트롯' 송가인, 제3자가 상표 출원)​. ‘송가인’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팬카페 이름인 ‘Again’​, 예명인 ‘송블리’까지 다수의 상표가 출원 혹은 공고된 것. 당시 특허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표법에 따라 송가인 씨의 승낙 없이는 이름에 대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송블리’와 같은 예명은 본인의 승낙 여부, 해당 예명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이 심사의 쟁점이 될 것이며 팬클럽 명칭인 ‘Again’은 법인이 아닌 자발적 모임이므로 팬카페 명칭에 관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경우, ‘방탄소년단’ 명칭에 대한 상표 외에도 팬클럽 명칭 ‘​ARMY’​ 등 관련된 여러 상표를 소속사가 직접 등록해 관리한다. 연예계 관계자는 “임영웅 씨 소속사 입장에서는 가수가 인기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게 이미지 관리에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돈을 밝힌다’​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어 우려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대형 소속사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상표권을 관리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속 가수가 소속사를 나오거나 옮길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급부상한 트로트 가수들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이 많다”고 전했다. 

 

김형민 특허그룹 뷰 변리사는 “연예인의 본명이나 예명과 달리 팬클럽 이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소속사가 운영하는 팬클럽이 아닌 단순 개개인의 모임일 경우 상표권을 누가 등록받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팬클럽 명칭의 상표를 소속사나 연예인이 아닌 개인이 가졌을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상표를 출원하는 팬은 ‘소속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에게 뺏기기 전에 출원했다’는 취지일 수 있지만, 과도한 팬심이 더 큰 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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