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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결정 뒤 금융당국으로 쏠린 눈…고려아연 제재 판단은 언제?

최윤범 이사 선임안에 의결권 '미행사' 결정…금융당국 회계감리 결론은 아직

2026.03.23(Mon) 11:43:27

[비즈한국]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의결권 행사 방향은 ‘미행사’이지만 국민연금이 최 회장을 포함한 일부 후보들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반대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 제재 판단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사진)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 제재 판단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고려아연을 포함한 13개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최윤범·황덕남·박병욱 후보에 ‘미행사’를, 김보영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와 이민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들 후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정하는 고려아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과 ‘이사 6인 선임의 건’ 모두에 찬성했다. 또 월터 필드 맥랠런,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이사 4인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각 후보 선임 안건을 상정한 주주제안자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절반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미행사 판단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국민연금이 최 회장 등에게 표를 실어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그치지 않고, 그 근거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단순한 중립이나 유보라기보다, 일부 후보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공식화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미행사 방침을 ‘사실상 반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판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주주권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진 리스크를 이유로 부정적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관심은 금융당국 판단으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손실의 적기 반영 여부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 사안은 같은 해 11월 회계감리로 전환됐지만, 현재까지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판단 지연으로 일반 주주들이 쟁점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지 못하고 표결에 나서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22년 회계감리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마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지적했는데, 시장을 지키는 금융위가 조사를 끄는 것은 봐주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 친시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런 ‘봐주기 조사’ 관행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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