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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재판매용 구매 불가' 약관 추가…리셀 시장 변화 올까

관련 세부 항목 신설…전문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환불·반품'도 거절

2022.09.06(Tue) 16:39:52

[비즈한국] 나이키코리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 ‘리셀러(재판매자)’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했다. 리셀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부 구매자들이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약관에는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환불을 거절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지난 7월 15일 개장한 나이키 스타일홍대 매장. 나이키코리아가 리셀러의 구매를 막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9월 2일 나이키코리아는 “나이키닷컴 코리아 회원 정보가 나이키 글로벌 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서비스,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다. 

 

리셀과 관련해 기존 이용약관은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위(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와 ‘상품 재판매 등의 목적으로 구매(인기상품 재고를 선점해 놓고 재판매 후 구매 확정하는 경우 등) 하거나 구매 후 반복적으로 반품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로 규정했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나이키는 리셀과 관련한 내용을 세분화했다. 특히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라는 세부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에는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된 나이키 이용약관.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가 추가됐다. 사진=나이키 홈페이지 캡처

 

구매나 주문이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나이키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구매 또는 주문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소비자, 소비자 계정 또는 회원 계정에 대한 △판매 제한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용약관에 ‘환불·반품 거절’이 추가됐다. 리셀값이 오르지 않는 비인기 제품의 경우 환불과 반품을 금지함으로써 리셀러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의해 수행된 주문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주문 거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이키가 리셀러 차단에 나서며 업계 분위기도 바뀔 예정이다. 당첨된 제품을 리셀 플랫폼으로 직배송하는 경우나 물량 쏠림 현상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운동화 수집가 A 씨는 “한정판 신발의 경우 발매하는 방식(드로우·선착 구매)이 여러가지가 있다. 선착 구매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입하는 등 일부 구매자가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나이키 이용약관 개정이 한정판 신발 구매 문화를 공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개인의 리셀은 사실 막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첨된 제품을 팔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 리셀러가 줄어들기만 해도 이전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코리아의 입장을 들으려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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