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의 회사 라이크잇이 소유한 경기 파주시 건물이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이 건물에는 임 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해 있는데,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임창정 씨는 라이크잇(옛 (주)임창정)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라이크잇은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지분 32.18%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미미로즈는 2023년 계약이 종료됐다. 회사 홈페이지도 폐쇄됐으며 인스타그램에도 2023년 10월 이후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임창정 씨도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라이크잇은 올해 4월 (주)임창정에서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사명 변경 후 사업 관련 소식은 특별히 들리지 않는다. 다만 라이크잇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사옥을 가지고 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사옥은 현재 가압류된 동시에 임의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6월 채권자 자격으로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사옥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청구금액은 2억 4692만 4000원이다.
올해 7월 법원은 채권자인 IBK기업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물의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가 완료되면 가압류권자인 기술보증기금도 경매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이후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에 포함된다.
앞서 올해 3월 이 건물은 임창정 씨 소속사 제이지스타의 요청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제이지스타는 임 씨가 계약금 10억 원을 받은 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콘서트를 하지 않고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이지스타는 올해 5월 “임창정과 오랜 시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손을 맞잡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 사옥 강제경매도 취하했다.
한편 임창정 씨는 최근 연예계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지난 10월 ‘KBS 전국투어콘서트’에 출연했고, 11월 6일에는 ‘너를 품에 안으면’을 리메이크한 음원을 발매한다. 임 씨는 2023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2년가량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임 씨는 주가조작 일당이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접근한 후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비즈한국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제이지스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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