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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닐, 플라스틱 사용 많은 배달은 빠지고…" 일회용품 금지 D-30, 자영업자들은 지금

업종, 매장 크기별로 규제 달라 '혼란'…과태료 최대 300만 원, '봉파라치' 우려도

2022.10.25(Tue) 14:17:37

[비즈한국]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은 전 세계적 흐름이 됐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실제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정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말이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박해나 기자

 

#전화통 불난 환경부 “온종일 문의 전화 받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를 한 달여 앞둔 요즘, 일회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통엔 불이 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문의하는 자영업자의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출장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서 온종일 일회용품 관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왔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가 시행된다.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카페에서 종이컵과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음식점에서도 일회용 접시나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업종이나 매장 규모 등에 따라 너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 품목에 따라 속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나 도넛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어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비닐의 규격은 제한이 없다.

 

편의점, 제과점 외 일반 도소매업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나 유상 판매를 해야 한다. 단, 매장 면적이 33㎡(약 10평) 이하일 경우는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33㎡(약 10평) 이상 규모의 정육점은 소비자에게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유상 판매가 필수다. 매장 면적이 33㎡(약 10평) 이하면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은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회용 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하지만 배달 주문이나 포장 손님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식당 외 장소로 음식을 제공할 때는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먹다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 및 방문 포장 주문 시에는 무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지만 컵 뚜껑은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종이컵이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할 수 있고,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 비치 후 쓰레기통을 별도로 비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업종이나 매장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보니 자영업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규제 기준 달라 자영업자 혼란, 악의적 신고 피해도 우려

 

업종별, 매장 크기별로 규제가 다르다 보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예민한 모습이다. 자영업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장 면적을 실평수 기준으로 따지느냐, 부동산 계약 서류 기준으로 따지느냐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고민도 더해지고 있다. 무인점포는 비닐봉투를 비치해 둔 뒤 소비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봉툿값을 내지 않고 가져가는 손님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밀키트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손님들이 봉투를 무상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비닐봉투를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데, 규제가 시작된 후에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인점포의 경우 소비자가 봉툿값을 내지 않고 이용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인점포도 업종이 도소매업이나 음식업에 포함되면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며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한 번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일회용품으로 규정한다. 사용자는 비닐봉투를 받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규제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도 공급자에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악의적 신고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아직 단속 방식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 접수를 받고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심해 단속할 예정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세종시에만 규제 대상 점포가 5000여 개가 있는데 단속 인력이 2명이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배달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작 배달이나 포장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배달업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식당 내 이쑤시개 사용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규제하면서 정작 일회용품 사용이 가장 많은 배달에서 봉투나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한동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로서는 계도기간 설정에 관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 예정했던 대로 11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온라인 설명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이 생활 밀착형인 데다 사례가 너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좀 더 제도를 시행해봐야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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