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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법조비리' 사건에 1조 사기 IDS홀딩스 대표 연루

2015년 6월 법조 브로커 이동찬 "로비자금 안 주면 김성훈 구속"

2017.11.14(Tue) 11:16:19

[비즈한국] 법조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47) 사건에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IDS홀딩스의 김성훈 전 대표(47)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훈 대표(구속)가 IDS홀딩스 행사에서 촛불을 점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위원회,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청탁 등 로비 명목으로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 씨(45)로 부터 소개를 받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41)​에게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6년 5월 기소됐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동찬 씨는 2015년 6월 18일 의뢰인이었던 송창수 전 대표의 부하직원과 통화에서 “(로비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 되도록 하겠다. 송창수도 법정구속된다”고 협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 씨가 통화한 시점은 김성훈 대표가 1조 사기 사건에 앞서 2014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27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 전 대표는 2016년 4월 구속 기소되기 전의 상황이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역시 최유정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사실에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함에도 적시되지 않았다”며 “로비자금 운운한 것을 보면 김성훈 대표에게 검찰과 법원 내 비호세력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15일 당시 담당 부장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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