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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앞두고 최순실·정유라 공동 소유 평창 땅 얼마나 올랐나

공시지가 12년 만에 2.4억에서 5.6억으로…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배 수준

2017.11.24(Fri) 17:55:44

[비즈한국] 최순실 씨(61)와 딸 정유라 씨(21)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땅의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보다 2.3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마장마술연습시설을 지으려 했다가, 비용문제로 차질이 생기자 2014년 8월 대한항공에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2005년 6월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의 땅 10필지 23만 431㎡를 매입했다. 이후 두 사람은 딸 정유라 씨에게 땅 지분을 증여했고, 현재 최 씨 모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의 땅 10필지 23만 431㎡(임야 16만 9690㎡, 목장용지 5만㎡, 대지 1만 741㎡)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2005년 6월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62)가 7 대 3 지분으로 매입했다가 2011년 5월 정윤회 씨가 자신의 전 지분을, 2011년 6월 최 씨가 자신의 지분 7 중 2를 딸 정유라 씨에게 증여했다. 현재 이 땅은 최 씨와 정 씨가 5 대 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비즈한국’이 최 씨 모녀의 평창 땅 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본 결과, 매입 당시인 2005년에 비해 약 2.3배 상승했다. 강원도 평창군에 따르면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당 임야가 360~1320원, 목장용지가 1060원, 대지가 4390~5910원이었다. 필지별 개별공시자가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해 보니 최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 땅의 2005년 공시지가는 2억 4397만 1757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12년 동안 개별공시지가는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다.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는 1㎡당 임야가 639~3140원, 목장용지가 2610원, 대지가 1만 1400원~1만 3600원으로 올랐다. 최 씨 모녀 소유의 평창 땅 공시지가는 5억 6453만 4490원이 됐다. 2005년에 비해 2.3배 오른 셈이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2.3배 상승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토지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배 수준에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토대로 최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 땅의 부동산 가치는 1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내년에는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와 함께 부동산 시세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7월 춘천·양양고속도로가 개통했고, 12월에는 인천공항과 강릉을 잇는 KTX가 개통한다. 최 씨 모녀의 땅이 있는 도사리와 평창KTX역 사이의 거리는 약 11km에 불과하다. 

 

한편 최순실 씨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미승빌딩과 딸 정유라 씨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승빌딩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설정했다. 미승빌딩에 설정된 추징보전액은 77억 9535억 원이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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