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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룸살롱 주축, 유흥음식업중앙회장 공금횡령 법정구속

지난해 기소, 재판 중 전격 구속…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탈퇴도 진행 중

2018.06.18(Mon) 14:48:13

[비즈한국] 룸살롱 등 유흥주점들을 회원사로 거느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오 아무개 회장이 중앙회 공금 2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재판부(이성은 판사)​는 이날 재판 중 피고 오 회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룸살롱 내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비즈한국DB


보통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에 피고가 구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오 회장처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구속되는 일은 드물다. 오 회장은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몇 년을 제외하곤 줄곧 유흥음식업중앙회장을 맡았다. 

 

유흥음식업중앙회의 한 회원은 “오 회장의 횡령 혐의를 발견해 이미 2013년에 신고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에야 오 회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오늘(18일) 구속됐다”고 말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오 회장은 유흥음식업중앙회의 양성화를 추진해왔다. 2016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유흥음식업중앙회가 회원 단체로 가입했다. 

 

하지만 사치·퇴폐·향락 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흥음식업종의 법정단체 가입으로 논란이 증폭돼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원 탈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정식 회원 단체로, 탈퇴는 우리 연합회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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