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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소연 케어 대표, 유기견 안락사해 대학 실험용으로도 보냈다

2011년 20마리 부적절한 처리로 검찰 조사, 위자료 지급…동물보호소 부지 개인명의 매입도

2019.01.12(Sat) 22:44:33

[비즈한국] 국내 3대 동물권단체 ‘케어’(care)가 최근 4년간 200여 마리의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유기동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접 안락사를 단행해 건강한 유기견을 대학 동물 실험용으로 보낸 것. 그 중엔 다른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과 계약을 맺고 보호 중인 개들도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또한 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해 충북 충주시 토지​를 개인명의로 매입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케어는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회(일명 동사실)’​​라는 이름으로 설립, 동물권 운동가인 박소연​ 씨가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다. 2만 3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 15억여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 중에선 ‘​동물자유연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비영리단체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세계 최초 유기견 퍼스트 도그’​라는 타이틀로 유기견 ‘​​토리’​를 입양 보내며 화제 모으기도 했다.

 

케어는 겉으로는 동물권 신장에 앞장선 듯했지만 내부적으로 동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박소연 대표는 그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됐다.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케어가 언론·대외활동도 많이 하거니와 따로 변호인단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불미스런 의혹이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많은 동물 관련 기사에 등장하며 동물 애호가·전문가로 비쳐졌다.

 

# 유기견 직접 안락사 후 수의과대학 제공해 구설수

 

2011년 박소연 대표는 포천에 위치한 케어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20마리를 안락사 시켜 한 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동물 실험용으로 보냈다. 현행법상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 포함)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안락사는 불치병을 지녔거나 사람·동물을 전염시키는 질환을 가진 동물에 한해서만 부득이하게 진행된다. 

 

박 대표는 입양이 안 됐거나 덩치가 크고 건강한 유기견들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1년 해당 피의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대학 측과 박 대표의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한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과거 동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박소연 케어 대표의 모습. 제공=케어 홈페이지 캡처


안락사된 20마리 중엔 다른 동물보호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위탁비를 받고 보호 중인 동물들도 있었다. 때문에 박 대표는 대법원 판결(민사)에 따라 견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전직 케어 직원 A 씨는 “​동물도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분위기와 주장이 있었던 만큼 견주 외에 개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박 대표는 그럴 수 없다며 개는 현행법상 ‘물건’이라 주장했다​. ​저 사람이 동물애호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소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대학들은 알게 모르게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한다. 굉장히 잔인한 행위다. 그래서 죽은 아이들을 대학교에 총 세 차례 보냈다. 선진국에선 안락사한 유기동물을 실험용으로 자주 사용한다”​며 “​안락사의 경우 수의사보다 동물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했을 때 동물이 공포를 덜 느낀다. 그래서 내가 안락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 대표는 수의사 면허 없이 유기동물을 수차례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케어(당시 동사실)가 남양주·구리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사업을 도맡던 2005년 박 대표는 시 보조금 편취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포획한 유기동물의 70%가량을 내가 처리했다”​면서도 수의사 면허가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안락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2005년엔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일일이 수의사를 부를 비용도 충분치 못했다. 자료상으론 70% 처리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 박 대표가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박 대표는 총 184회의 허위 유기동물포획·관리대장을 각 시에 제출해 약 195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시가 위탁사업자에게 구조 유기견 한 마리당 10만~11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셈이다.​ 

 

# 2011년 약탕집 개·닭 탈출시키며 영웅으로 떠올라

 

박소연 대표는 2011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열악한 환경의 한 개농장에서 새벽 3시 약탕집 운영업자가 소유한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온 것. 케어(당시 동사실)는 구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박 대표는 동물을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동물보호단체 종사자들은 이 구조가 과도했으며, 박 대표가 후원금을 노렸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동물 소유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박 대표는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 동물이 법적으론 물건일지 모르나 엄연히 생명”​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하남시 개지옥’​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모습. 사진=케어 홈페이지 캡처


충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지낸 B 씨는 “​동물보호법 16조에 따르면 유기·학대동물을 발견할 시 우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단체나 개인은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필요로 할 때 나서는 게 맞다”​며 “​수년간 동물보호활동을 해온 단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박 대표는 화제가 될 만한 것만 겨냥해 움직였다. 청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이었던 그는 지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움직이지 않다가 지난해 8월 청주 보호소 센터장의 동물학대 의혹이 언론을 타자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청주 동물보호소 토지 개인명의 매입 적정성 논란 

 

한편 케어는 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해 충북 충주시 토지를 매입했는데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 명의가 단체 이름이 아닌 박소연 케어 대표, 즉 개인 이름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케어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를 이전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지부’의 은행계좌로 모금을 시작했다. 2012년 1월 20일 기준 총 모금액은 1억 9490억 원. 케어는 2016년 9월 25일 충북 충주시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케어가 아닌 박소연 대표였다. ​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매입한 충북 충주시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박 대표는 2016년 11월 해당 토지에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전직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B 씨는 “단체 이름으로 후원을 받고 개인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건 적절치 않거니와, 땅값이 오르거나 했을 때 그 이익은 결국 대표에게 귀속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게 맞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단체가 등록된 시청이나 구청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소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는 농가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매입할 수 없었다. 보호소 설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다 마땅한 곳이 없어 마지막 대안으로 농가를 매입한 것”이라며 “기존 모금액은 보호 동물이 많아지면서 서울에 있는 입양센터 2곳을 설립하는 데 쓰였고, 대출금은 충주시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성진 기자 reveal@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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