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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아닙니다"…P2P금융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새 출발

'온투법' 제정으로 대부업 연계 필요 없다… P2P금융업 건전 성장 기대

2019.11.01(Fri) 15:07:05

[비즈한국] P2P(Peer to Peer Finance)금융업이 새롭게 출발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줄여서 온투업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대부업과 연계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대부업 아니냐"라는 오해를 들어온 P2P금융업 관계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P2P금융법이라 불리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1월 법 공포를 전제로 2020년 6월 하위 법규를 공포할 예정이다.

 

P2P금융업라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세계 최초로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마련으로 P2P금융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큰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P2P금융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과 같은 등록 요건도 규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소 자본금으로 5억 원을 보유해야 한다. 실력과 자본을 동시에 지닌 이들이 P2P금융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개업 후에도 P2P업체들은 금융위, 금감원의 감시를 받는다. 거래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에 관한 정보 공시를 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이어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해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이 금지 항목으로 설정됐다. 이뿐 아니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 80% 이하 모집 시 허용한다. 이로 인해 차입자가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이다.


P2P업체들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P2P업체는 연계 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P2P업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를 부여해 P2P업체가 횡령·도산할 경우 투자자가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P2P업체 도산 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 도산과 절연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박찬웅 기자


무분별한 투자·대출 한도도 온투법을 통해 제한을 받게 됐다. 동일 차입자는 P2P업체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받는다.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투자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연계 대출 금액의 4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연계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는 P2P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항목 중 하나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P2P자금 불안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P2P업체들은 금융사 내 리스크 관리팀으로부터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을 것”이라며 꾸준히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온투법 개정으로 P2P금융업은 대부업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P2P금융업은 새로운 금융 형태라 대부업과 연계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업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P2P업체들은 이제 온투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부업 연계가 필요 없다. 그간 받아온 설움을 법률 제정으로 풀 수 있게 된 것이다.

 

렌딧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업 발전이 중요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나 관련법은 없고 제정엔 오랜 시간이 걸리니 금융위에서 ‘대부업 연계’를 명목으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래도 대부업 인식이 좋지 않아 사소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온투법 제정으로 대부업 연계 없이 하나의 회사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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