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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이른 삼바 회계조작 수사 '이재용 소환만 남았다'

"승계 유리하도록 합병" 결론 짓고 이달 중 소환 예정…삼성 '이재용 지키기' 안간힘

2020.05.04(Mon) 16:45:46

[비즈한국] 1년 5개월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사건 수사가 끝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막바지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을 지난 29일 소환하는 등 지난달 말에만 세 차례나 불러 사실 관계를 캐물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도 이미 소환된 상황. 검찰은 조만간 사실 관계를 확정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역시 이번달 중 마무리 짓는다는 게 검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고성준 기자

 

#부서 2번 바뀌고 1년 넘게 걸린 수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피스를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고, 콜옵션을 누락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 제일모직의 장부상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삼성바이오 가치 상승은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이 없던 이재용 부회장은 부풀려진 제일모직 가치를 활용해, 유리하게 승계 과정을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수사는 1년이 넘게 진행됐다. 처음 사건이 배당됐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하지만 당시 특수1~4부는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투입됐다. 특수2부에서도 많은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이 사법농단 수사에 차출됐다. 

 

그 사이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달게 된 수사팀.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도 반부패수사2부에서 반부패수사4부로 재배당했다. 하지만 또 다시 반부패수사1~4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투입된다. 삼바 수사는 또 다시 미뤄진 것. 이후 추가 개혁으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됐고, 사건은 새롭게 신설된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됐다. 

 

#임원들 불러 ‘승계 관련’ 집중 추궁

 

석가탄신일, 노동절,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긴 연휴를 앞두고 검찰은 임원 수사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지난달 중순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재차 소환했다. 29일에는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도 재소환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말에만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만큼 핵심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평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2012년 삼성물산 건설부문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거쳐 2015년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 등 합병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소환한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당시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관계자로부터 “회계 처리 변경을 위해 급히 결정된 사안”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사장급 임원들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 나면 확정될 전망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 사법처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해 7월 19일 김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던 모습. 당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미 검찰은 삼상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계와 삼성은 검찰이 영장 청구 대상자로 누구를 넣을지 주목하고 있다. ​

 

검찰이 이미 기소했던 영역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에피스가 ‘부회장 보고’ 등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서버와 노트북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관련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삼바 회계 조작 관련 혐의자는 일절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첫 공식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지키기 올인한 삼성

 

삼성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및 혐의를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와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 측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이 부회장에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변호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의 전략이자 삼성 측의 요구 사항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관련된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삼성 측은 합병을 위한 조작이 아니었고, 이 부회장 승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수사라는 점을 감안해, 법원까지 갈 대응 전략까지 고민한 것 아니겠냐”고 털어놨다. 부수적으로 발견된 범죄 혐의(증거인멸)이 아닌, 원래 수사 혐의(회계 조작)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마지막 총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엄하게 사법 처리하려면 지시를 받아 움직인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입수한 삼성 내부 자료와 삼성 임직원 진술의 빈틈을 찾아내 ‘승계를 위한 회계 범죄’였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는지가 결국 수사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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