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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사장 연루 의혹 KT '상품권 깡' 검찰 수사 지연 논란

SEC 이례적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중, 추미애 장관 신속한 수사 지시 필요성 대두

2020.09.18(Fri) 09:22:54

[비즈한국] KT의 ‘상품권 깡’ 불법 정치자금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담당검사를 다섯 번이나 교체해 수사 의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KT 새노조(KT 제 2노조)는 2018년 2월 경찰청에 당시 황창규 회장과 비서실장이었던 구현모 현 사장 등을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같은 해 4월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황창규 전 KT 회장(왼쪽)과 구현모 KT 사장. 사진=최준필 기자, KT


KT는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 바 ‘상품권 깡’으로 마련한 현금 11억 원 중 전·현직 임원들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0여 명 후원회에 4억 3000만여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 대상은 KT가 주요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과 예산을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은 KT 전·현직 임원들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명단도 모두 나온 상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따라서 KT가 법망을 피해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후원했고 황창규 회장의 지시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마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법안 통과 등을 위해 국회위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발인인 KT 새노조는 검찰로부터 담당검사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을 뿐 수사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과 1년 8개월만인 이달 10일까지 바뀐 담당검사만 5명 째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김 아무개 검사에게 배당하더니 한 달 후 용 아무개 검사에게 재배당했고 같은 해 8월 정기인사를 이유로 김 아무개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올해 2월 정기 인사를 이유로 강 아무개 검사에게 재배당하더니 또 정기인사를 이유로 이달 10일자로 김 아무개 검사에게 재배당한 상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이렇듯 담당검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 검찰의 수사에 진척이 없자 KT 새노조는 올해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추 장관과의 직접 면담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성토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장기화하는 지연수사 사례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KT이사회는 피의자인 황창규 전 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사건 피의자인 구현모 현 사장을 조건부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KT 경영지배 체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처했다”며 “KT의 고질적인 CEO리스크 해소를 위해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한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서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KT는 미국증권거래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SEC는 지난해 말 KT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5월 6일 KT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한 SEC 영문사업보고서 국문번역본을 공시했다. KT는 이를 통해 “SEC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조사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다. SEC나 다른 규제기관이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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