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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는 왜 "신창재 회장 개인 분쟁에 교보생명 개입 부당" 주장할까

가치 산정 관여한 회계법인을 금융당국 및 회계사회에 진정…교보생명 "부당회계 탓 평판 저하 따른 절차"

2021.03.04(Thu) 18:48:30

[비즈한국] 교보생명이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과의 주주 간 분쟁에 회사가 개입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교보생명은 검찰 고발의 연장선일 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한국회계사회에도 이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지적의 강도를 높였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사진=비즈한국 DB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 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되지 않으면, 신창재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된 시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 지분의 풋옵션행사가격(FMV, 공정시장가치)을 산정하면서 의뢰인 어피니티 측과 공모해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이들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FMV 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격을 부풀려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의 개입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어피니티 측은 “주주 간 다툼에 회사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교보생명의 검찰고발 당시부터 이 부분을 지적해왔다”며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들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니티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FMV를 산정해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해됐다”며 “이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 그 연장선에서 금융당국과 회계사회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이같은 행보는 신창재 회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검찰 고발 전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 행사를 두고 어피니티와의 협상이 원만치 않았다. 신창재 회장은 어피티니티가 FMV를 제시했을 때 본인이 산정한 FMV를 제시하지 않았다. 풋옵션 행사 가격 선정을 위한 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의 검찰 고발이 없었다면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지분을 되사야 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일각에서는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창재 회장이 FMV를 제시한 이후 어피니티가 제시한 FMV 가격과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제3의 평가기관에 FMV 산정을 맡겨야 한다. 제3의 평가기관은 어피니티가 세 곳을 후보로 내세우고, 이 가운데 한 곳을 신창재 회장이 선택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내재가치가 딜로이트안진의 감정가인 주당 40만 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의 기관으로 평가가 넘어가 어피니티 주장대로 감정가가 기존보다 높게 나온다면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는 더 큰 비용으로 지분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의 분쟁은 진흙탕 싸움이 될 전망이다. 오는 15일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측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서 2차 청문회를 이어간다. 어피니티는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9년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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