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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예스코 "안전점검원 미충원해 수십억 이득" 노조와 사측 공방

노조 "인입관 536km 누락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예스코 "관리주체 모호, 법적 기준 먼저 세워져야"

2021.07.27(Tue) 17:54:30

[비즈한국] 최근 모회사에 대한 지원 부담에 신용등급 하락 등 몸살을 앓는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내부에선 예스코가 법을 위반해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예스코 본사. 사진=정동민 기자


LS그룹 계열사로, 국내 도시가스 공급의 6.6%를 담당하는 예스코는 지난해 12월 모회사인 예스코홀딩스(코스피 상장사)에 1550억 원 규모 중간배당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신용등급이 ‘AA-’로 한 단계 하락했다. 중간배당금 여파로 지주비율(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지주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예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이런 와중에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에 관련된 항목 중 안전점검원 선임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파악됐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 길이 15km당 1명의 안전점검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 

 

구체적으로 예스코는 담당 배관 중 일부인 536km에 대한 안전점검원 36명을 충원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했다. 김정은 예스코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예스코가 담당하는 배관은 2808km로 법적 기준 상 포함될 수 있는 208km의 병행 배관과 사유지 설치 배관 17km를 제외한 2538km의 배관 길이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안전점검원 선임과 관련해 인입관(공급관에서 분기되어 수요자 대지경계까지 매설한 배관) 536km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 비용만 해도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해 비용을 절감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예스코 관계자는 “현행법상 3m 이하 병행 배관이면 하나로 계산하기에 인입관 대부분은 병행 배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원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보면 ‘인입관은 병행 배관이 아닌 배관 길이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안전점검원 선임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사업체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태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이기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15km당 1명의 안전점검원을 배정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예스코 관계자는 “수십억 원 이득은 아니다. 안전점검원을 채용하면 가스비에 청구하는 구조”라며 “회사에서 파악한 바로는 사유지 쪽의 250km를 제외한 약 280km의 인입관을 포함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도 이전 인입관이 사유재산에 포함되는 등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다. 이후 인입관이 도시가스사업체 관리로 넘어오며 배관 길이 포함 여부 등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인입관을 배관 길이에 포함시키려면 명확한 법적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먼저다. 이는 예스코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체 전부와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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