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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 '대장동 게이트'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전철협 "이재명 후보 참고인 소환조사 지휘할 의무 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주장

2021.11.19(Fri) 17:01:42

[비즈한국]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수뇌부인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깁태훈 서울중앙지검 제4자장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은 19일 공수처에 김오수 총장, 이정수 지검장, 김태훈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철협은 “김오수 총장 등이 수사 개시 후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소환해 조사하도록 검사들을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비즈한국DB


고발장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공사 정관을 보면 사업, 사업 계획, 사업 집행, 사업 예산, 결산, 기금 조성, 자금 차입, 정관 변경, 경영평가, 사업 민간위탁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유동규 씨는 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 정민용 씨는 공사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었다.

 

공사는 대장동 민관결합도시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같은 해 3월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4년 후반부터 부동산 시황 빈등이 이뤄지고 있었고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은 인근 판교지구와 더불어 예상수익률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었다. 사업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였고 공사의 경우 대장동 개발구역에 대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은 없었다는 게 전철협의 주장이다. 

 

앞서 전철협은 지난 9월 이재명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동시에 같은 달 유동규 씨와 정민용 씨를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전철협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유 씨와 정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사정이 이렇다면 검찰은 이 후보를 이미 소환 조사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적극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 

 

한편 지난 달 유 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씨는 지난 1일 “각종 특혜를 주며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변호사 남욱 씨, 정민용 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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