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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 코인 사건 폭증에 법조계도 '분주'

루나 사태 관련해 거래소까지 압수수색…은행 불법 해외송금 사건은 금융권 전체로 파장

2022.08.01(Mon) 09:52:22

[비즈한국] 변호사 시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은 단연 가상화폐 사건이다.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와 함께 ‘시중은행 7조 원 해외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기 때문. 주요 거래소들은 물론 관련 은행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이 주요 로펌들을 찾아 변호 전략을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루나 테라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까지 압수수색 했다. 지난 5월 17일 서초동 빗썸 고객센터에서 가격이 폭락한 루나 시세판을 보는 관계자의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루나·테라 사건, 압수수색만 일주일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1주일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털어야 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수사에 참여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테라폼랩스 쪽 관계사 거의 대부분과 국내 주요 거래소 7곳을 모두 압수수색 해야 했다”며 “1주일 동안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포렌식(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담긴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자료를 복원하고 확인하는 일) 하는 데에만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일단 수사팀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서부터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사 대상 역시 이들이다. 피해자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및 공동창업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거래소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한 한 소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루나, 테라 코인 상장 때에만 해도 거래소들이 상장의 대가로 코인을 미리 받는다거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력을 붙인다는 게 공공연했다”이라며 “거래소들의 상장 과정이 주먹구구식이었던 부분을 수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거래소들도 비상이 걸렸고 우리 로펌에만 해도 문의가 많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치 프리미엄 노린 해외송금 사건도 수사 본격화 

 

김치 프리미엄(코인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국내 거래 후 7조 원을 해외로 송금 사건 역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들을 건네받아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금감원이 넘긴 자료에는 국내 기업 6~7곳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2조 원가량의 돈을 중국 일본 등으로 송금한 내역과 이와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이 담겼다고 한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을 통한 수상한 해외 송금 규모를 7조 원 정도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검찰은 가상화폐 투기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는 아닌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5곳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0년만 해도 업비트, 빗썸 등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일본, 미국에 비해 1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이 때문에 일본 거래소 코인을 구입한 뒤 한국 거래소로 송금해 처분하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당시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1000만 원으로만 거래를 해도 하루에 1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송금 알바’를 구하는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신한은행(2조 5000억 원)과 우리은행(1조 6000억 원)을 비롯, 시중은행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수상한 해외 송금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다. 금감원이 검사가 한창임에도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은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놓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미리 사전에 검찰과 조율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한 외환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은행권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를 겨누고 있음을 시사했다.

 

은행들이 비상이 걸려 대형 로펌 등을 찾는 이유다. 앞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 투자자금의 송금이어도 은행들의 감시망 부실이 문제가 될 텐데, 만에 하나 범죄와 연루된 부분이라도 있다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 용처와 흐름은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터질 게 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선 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코인 개발업체들은 영세한 곳이 많으니 그렇다 쳐도 거래소부터 은행까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지난 4~5년 동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코인업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나 은행 등도 더 시스템을 갖추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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