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넷마블 시대 1000일 맞은 코웨이, 회사는 웃는데 '코디'는?

고객 중도해지 시 '수당 되물림' 한 달짜리 계약 반발해 본사 앞 농성…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2022.10.20(Thu) 17:37:14

[비즈한국] 넷마블의 코웨이 인수는 ‘신의 한 수’로 평가 받는다. 넷마블은 올해 들어 상장 이래 첫 적자를 냈지만 코웨이는 작년에 이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이 상반기에 코웨이에서 받은 급여는 넷마블 수령액을 넘어섰다. 코웨이 인수는 사업 영역 확장의 발판도 마련했다. 넷마블은 렌털 시장 진출 이후 최근에는 뷰티·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코웨이가 입점한 넷마블 본사 앞에서는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이 3월부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업계 대비 과노동을 요구하면서도 한 달 단위 계약갱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가 교섭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법원의 노조 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넷마블 인수 1000일, 코웨이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코웨이 방문판매원들이 위임계약 개선을 요구하며 ​넷마블·​코웨이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강은경 기자


#봉합하자마자 또 갈등…코디·코닥 “위임계약 부당”

코웨이는 2019년 12월 인수가 확정된 후, 이듬해 2월 잔금 처리가 마무리되며 최종적으로 넷마블 품에 안겼다. 웅진그룹에 의한 재인수·재매각 등 수차례 부침을 겪었던 코웨이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웅진 간판을 떼고 점차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9062억 원,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3487억 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2675억 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국내외 총 계정수도 78만 개 늘어난 944만 개로 집계됐다. 실내 환경 가전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올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국내 렌털 시장점유율 1위라는 명성이나 외형 성장과는 별개로 내부에서는 갈등이 커지고 있다. CS닥터(렌털장비 설치·수리 기사) 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이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으로 1년 2개월 만에 봉합됐지만, 코디·코닥이 계약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코웨이 코디·코닥은 각각 코웨이 레이디와 코웨이 닥터의 줄임말로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 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문점검원이다. 이들은 지난 4월 파업에 나선 후 현재까지도 넷마블·코웨이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코디 위임계약서가 있다. 이 계약은 매월 갱신되는 한 달짜리 계약인데 코디에 대한 약 70가지의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방문점검원의 과실과 상관없이 점검원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 공제와 환수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통지 없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수당 되물림’의 근거가 된다.

수당 되물림은 고객이 렌털 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렌털 제품을 반환할 경우 방문점검원이 받은 영업수수료를 회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고객이 렌털료를 체납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만 해도 150%로 물어야 했는데 현재는 100%로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

코웨이 코디 A 씨는 “영업에 성공해 수당 10만 원을 받았는데 고객이 1년 안에 반환을 하면 사측에서 15만 원을 추징해가는 방식이었다.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빠진다. 현재는 회수율이 100%다. 고객이 연체를 할 경우에도 수당에서 빠진다. 고객이 1년 안에 갚으면 수당으로 보전되지만 13개월째에 입금하면 점검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며 “위임계약서는 신입 코디 교육 시 한 번 확인하는 서류라 대부분이 한 달짜리 계약인 것도 모르고 일을 해왔다. 넷마블이 인수한 뒤에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코웨이 본사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항소하면 판 뒤집힐까…사측, 근로기준법에 기대거나

강원도의 한 지국에서는 조합원이 SNS에서 지국장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국장이 200여 개의 계정을 뺀 일도 벌어졌다. 코디·코닥은 월 평균 220여 개 계정을 담당하므로 월수입의 90% 이상을 삭감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직원들의 항의로 원상복구 됐지만 방문점검원들은 한 달 단위 계정 이관으로 인해 부당한 통제가 가능해져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성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7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증언대회에서 위임계약을 두고 “업무해약에서 코디·코닥의 소명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 수당 되물림으로 인한 피해와 업무상 비용을 코디·코닥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박현익 변호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회사의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 업계에 만연하다”며 “고객이 렌털료를 연체하거나 렌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측과 노조는 계약 단위 등을 주요 안건으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측의 교섭 의지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코웨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코웨이 측은 항소해 상급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기로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코디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을 거듭하고 있다. 위임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도 “노조 인정이 안 되면 회사가 언제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법원이 노동조합법상 방문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지가 앞으로의 교섭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업무 교육의 실시, 업무 진행 상황의 앱 입력, 업무 수행절차의 매뉴얼화, 업무 성적 평가, 지국장의 영업실적 독려와 업무 실적 부족 시에 대한 불이익을 토대로 보면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의심하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석 변호사는 “상급법원에서 다르게 판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노조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측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