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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라임 사태로 벌금 5000만원 내고 131만 원 돌려받은 이유

'불건전 영업행위' 무죄 판결에 형사보상 청구…검찰 항소 포기하자 항소장 취하

2023.06.07(Wed) 16:10:58

[비즈한국]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이 국가로부터 131만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 3월 1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결과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리·감독 소홀로 1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이 국가로부터 131만 원을 돌려받는다. 사진은 임일우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2020년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은 임일우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양벌규정에 의해 2021년 1월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4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임 전 PBS본부장이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실행한 영업행위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면 신한투자증권은 수범자(법적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처벌 받는 결과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KB증권(벌금 5억 원), 대신증권(벌금 2억 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억 원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1심 판결 이후 신한투자증권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3월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 검찰은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신한투자증권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3월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신한투자증권은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KB증권, 대신증권과 달리 벌금 5000만 원에 형사재판이 일단락됐다.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020년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철저한 검찰 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후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24일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법률이 정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크게 구금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법원은 지난 5월 30일 신한투자증권의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총 131만 3250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 받게 된 것. 다만 규정에 따라 변호사 비용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됐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와 형사보상금 수령을 위해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별한 배경이나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액이 크진 않지만, 청구를 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배임이 될 수 있어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무죄를 받으면 보상청구권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문제는 기소한 내용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이라면서 “보통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형식적으로라도 항소를 하는데 왜 항소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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