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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기한 어기지 않았다"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 패소

조합, 실착공일 다르게 판단해 지체상금 62억 청구…재판부 "기한 이전에 완공"

2023.07.07(Fri) 17:17:30

[비즈한국] 서울 강남구 상아2차아파트(래미안 라클래시) 재건축조합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양측 분쟁은 공사기간 기산일인 실착공일을 달리 해석하면서 시작됐는데,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합의에 따른 공사기간을 맞췄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사진) 재건축조합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신용무)는 지난 6월 15일 래미안 라클래시 재건축조합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이행을 늦췄을 때 내는 배상금을 말한다. 앞서 조합은 삼성물산이 계약상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지체상금 6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과 삼성물산은 2017년 8월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최초 공사비는 2111억 원, 공사기간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 처리(철거 작업) 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정했다. 삼성물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물기로 했다.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은 2018년 7월 강남구청에 새 아파트 착공신고를 했다. 신고서에 적은 착공예정일은 같은 달 26일. 조합은 2018년 7월 3일경 조합원 이주와 기존 아파트 석면 해체 작업을 대부분 마쳤다. 이 무렵 삼성물산은 아파트 철거 작업에 돌입해 3개월 뒤인 11월 19일 잔재 처리까지 마무리지었다. 철거 작업이 10%가량 진행되던 2018년 7월 24일 무렵에는 새 아파트 조성을 위한 지열공사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분쟁은 양측이 실착공일에 대한 해석을 달리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삼성물산이 착공예정일인 2018년 7월 26일경 실착공(지열공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3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26일 공사는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114일이 늦어졌다는 취지다. 반면 삼성물산은 철거 및 잔재 처리 완료 시점인 2018년 11월 19일 실착공해 공사 기한인 2021년 9월 18일을 맞췄다고 맞섰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17일 준공 인가를 받았다.

 

법원은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의 지체상금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양측이 합의한 실착공일은 철거와 잔재 처리가 완료된 시점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11월 18일 지장물 철거 및 잔재 처리를 완료하고 2018년 11월 19일 공사계약서에 따른 실착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공사가 그(공사 기한) 이전인 2019년 9월 17일 완공돼,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래미안 라클래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3층~지상35층 규모 7개 동(679세대)으로 재건축한 아파트다. 분양 당시 삼성물산이 강남 전통 부촌인 삼성동에서 10년 만에 선보이는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 원 수준. 입주는 2021년 9월 아파트 준공 직후 시작됐다.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은 2022년 6월 대의원 결의로 해산돼 현재 청산을 앞두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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