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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근린공원 사실상 무산' 서울시, 부지 수용재결 어렵다

부영과 법정다툼 최종 승소하고도 공원 조성 중단…4600억 원 토지보상비 발목

2025.05.19(Mon) 17:01:49

[비즈한국]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실효가 오는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 수용재결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는 이 사업 계획 효력을 두고 토지주인 부영주택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 3월 최종 승소했는데, 총 46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가 실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공적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실효가 오는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원 부지(사진)에 대한 서울시 수용재결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비즈한국DB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오는 6월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수용재결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그간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수용 재결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예산과 재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실효 이후 해당 부지에 공적 시설을 도입하는 등 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효력은 오는 6월까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고시일은 2020년 6월 25일로, 효력은 오는 6월 25일 상실된다. 고시한 지 20년이 지난 이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수용 재결 신청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곳이기 떄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이런 결정은 부지 확보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즈한국이 올해 초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비로 4600억 원, 공사비로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10여 년 전 부영주택 매수 가격으로 알려진 1200억 원보다 4배가량 비싼 가격을 토지 수용 보상비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당초 토지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도 했다.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한강 이북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2만 8197㎡ 규모로 동쪽에는 2014년부터 7년간 국내 최고가 아파트에 이름을 올린 한남더힐이, 북쪽에는 그 아성을 잇는 나인원한남이 자리한다. 지난해 공원 부지 공시지가는​ ​㎡당 607만 원 수준이지만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은 3.3㎡(평)당 2억 원에 육박한다. 부영주택은 2014년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 부지 소유권의 97%가량을 취득했다.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공원 조성이 예정됐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3월 고시를 통해 한남동과 보광동, 이태원동 일대를 보통공원으로 지정했다. 해방 이후 일대는 주한미군 기지와 숙소로 사용되다 2015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터로 방치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는 1979년 4월 ​지금 규모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했지만, 이후 정부가 201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일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 부지는 해제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10년 전이다. 서울시는 일대 공원 조성 사업 폐지론에도 2015년 9월 한남동 677-1번지 일대 2만 8197㎡​ 땅에 대한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해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0년 4월에는 주민 공람을 마치고 같은 해 6월 조성계획을 구체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까지 인가했다. 이 실시계획에는 부영주택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해 공원 부지를 수용·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영주택은 2015년 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부영주택 승소로 판결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소를 기각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부영주택은 굴하지 않고 2020년 공원 조성계획을 구체화한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로 해달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1심, 지난해 11월 2심에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 실효되면 ​부영주택은 ​사실상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이 모두 사라지고, 부지 활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부영주택 측에 이 부지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부영주택은 현재까지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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