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가족 간 경영권 갈등으로 시끄러운 콜마그룹의 윤상현 부회장이 최근 세금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부회장은 2022년에도 한 차례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액 연봉자인 윤 부회장이 반복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3월 서초세무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소유 중인 서울 서초구 소재 타운하우스에 채권최고액 10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원인은 납세담보제공계약이다.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납세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때, 국가가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요구하고 이를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바로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서초세무서 관계자는 “연부연납(분할납부)이라든지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 가지 이유로 특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부회장이 납세 유예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서초세무서는 윤 부회장의 자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8억 9500여만 원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세금 징수 유예는 부동산 증여세와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부회장이 소유 중인 타운하우스 한 동을 바로 직전 해 부친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았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1999년 서울 서초구 롯데빌리지 한 동을 매매해 소유하고 있다가 2021년 4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롯데빌리지는 총 14개 건물로 형성된 타운하우스로 한 건물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형태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동은 연면적 312㎡(약 95평) 타입이다. 현재 윤 부회장이 소유한 타운하우스의 같은 평형 매물은 호가가 80억 원에 형성돼 있다.
2022년 체결된 납세담보제공계약은 2024년 6월 해제됐다. 윤 부회장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고지된 세금 납부 건이 완납돼야지만 납세담보제공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사유와 관련해 “개인적인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다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잘 납부하고 있다는 설명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부회장은 가족 간 경영 갈등의 중심에 있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며,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이 깊어졌다. 최근 아버지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딸의 손을 들어주며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소송 건과 관련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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