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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냐 계약 위반이냐' 교촌치킨, 캐나다 가맹사업자와 공방 전말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즈 법인 "무리한 투자·가맹 제한" 공정위 제소…교촌 "당사 기준 안 지켜 계약 해지"

2025.09.05(Fri) 17:27:46

[비즈한국]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최근 캐나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현지 법인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교촌에프앤비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본사가 아닌 미국법인과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캐나다 1호점 개설 당시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거나 추가 가맹점 개설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미국법인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계약당사자이며, 캐나다 업체가 교촌치킨 표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매장 개설을 요구해 이를 반려한 것이라고 맞선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최근 캐나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현지 법인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당했다. 사진은 서울 한 교촌치킨 매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교촌치킨 미국법인과 캐나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미래에프앤비홀딩스는 지난 26일 교촌에프앤비와 교촌에프앤비 미국 법인(Kyochon USA Inc.)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취지다.

 

마스터프랜차이즈(MF)란 가맹사업자가 특정 국가나 지역 가맹사업 운영권을 해당 국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외 직영사업과 달리 매장 개설에 따른 투자나 현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는 현지 법률과 문화, 사업 환경 차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빠르게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교촌에프앤비 미국 법인은 2023년 2월 미래에프앤비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미래에프앤비가 캐나다에서 교촌치킨 식당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캐나다에서 교촌치킨 가맹사업을 벌일 권리를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계약 1년차에 캐나다 1호점을 시작으로 5년차에 30호점까지 매장 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래에프앤비는 계약에 따라 지난해 7월 캐나다 밴쿠버 롭슨 거리에 ‘교촌치킨 캐나다 1호점’을 열었다. 

 

현재 미래에프앤비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당사자가 한국 본사가 아닌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래에프앤비와 교촌치킨 캐나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곳은 교촌에프앤비 미국 법인이다. 교촌에프앤비가 지분 96.37%, 교촌에프앤비 완전자회사인 케이앤피푸드가 지분 3.63%를 보유한 미국 회사다. 지난해 교촌에프앤비 미국 법인 영업실적은 -27억 원으로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회사 자본은 28억 원 수준이었다.

 

미래에프앤비 관계자는 “교촌에프앤비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합의를 완료했는데, 교촌에프앤비 측이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에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회사 재무 상태가 우려돼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했지만 미국 법인이 본사 100% 자회사로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완강히 설득해 결국 미국법인과 강압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교촌에프앤비 미국법인은 교촌에프앤비 100% 자회사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다. 교촌에프앤비는 미주지역 가맹사업권과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촌에프앤비 미국법인과 내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미래에프앤비는 교촌치킨 캐나다 1호점 개점과 가맹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교촌치킨 매장 수는 지난해 7월 1호점 개소 이후로 늘어나지 않았다. 미래에프앤비 관계자는 “캐나다 1호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이후 교촌에프앤비 측에서 인테리어 구조를 모두 변경하라며 무리한 자금 투입을 요구해 공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후 사무실과 창고를 마련해 가맹사업 개시를 요청했으나,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 회장이 허락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1호점 출점 당시 당사의 인테리어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고지했다. 하지만 미래에프앤비 측은 기존 운영하던 피자브랜드 매장 설비와 자재를 재사용하겠다고 주장했고, 당사는 불허 방침을 밝힌 뒤 개선을 요청했다. 양사는 인테리어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구조 변경 요구’라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추가 출점 후보지로 내세운 매장들 또한 당사 표준 가이드라인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는 수준으로 승인을 불허했다”고 맞섰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미래에프앤비는 지난해 7월 캐나다 1호점을 열었으나, 첫 2개월만 로얄티를 지급한 뒤로 11개월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만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증명(Default Letter)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미래에프앤비 측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지 법령에 따라 미래에프앤비는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임에도 캐나다 현지에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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