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한 입주민이 올해 4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온 것인데, 서울시가 이를 알고도 모른 체하고 피해 구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서울시 사회주택에서는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보증금 5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한 입주자가 지난 4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온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신용 회복,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사회주택 운영업체가 의도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세사기가 아닌 ‘보증금 미반환’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역시 그간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지칭했다. 또 국토부가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4월에도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사회주택 입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지난 8월에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전세사기 사회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서울시는 국토부의 결정이 나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비즈한국 질의에 “피해자 한 분이 인정받은 사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A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났더라도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회복하기는 어렵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후에도 서울시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아직도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서울시의 졸속 행정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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