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을 매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 만의 일이다(관련기사 [위기의 사회주택] 서울시 이름 믿고 입주했다 '전세사기' 당했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서울시는 지난 7월 사회주택 입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발생 사업장의 경우 SH가 건물을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최대한 서둘러 다시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서울시와 SH가 협의해 매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사업지를 대상지로 해 입주민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큰 방향성만 정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S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건물 운영을 맡는다. 그러나 지난해 이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고 ‘압류’ 등 자금난을 겪는 사회주택이 대폭 증가했다(관련기사 [위기의 사회주택] '시장님' 입맛 따라 지원 오락가락, 안정적 운영 어려워).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간 서울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 이름을 내걸었지만, 정작 계약 관계에서는 서울시가 빠졌기 때문이다. 토지를 소유한 SH가 건물을 매입해 사회주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서울시는 이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안전부에서 SH가 사회주택에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외에도 형법의 업무상 배임소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으면서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남아있던 법적인 부분들도 협의로 해결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입주민 피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회주택에는 건물에도 각종 가압류, 압류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A 씨는 “최근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다만 보증금 외 임차인이 소모한 각종 법률비용 등은 제외된다고 한다. 1년 넘게 서울시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였다가 정권이 바뀐 후 갑자기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사회주택 입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민 B 씨는 “서울시 안내를 받고 서울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문의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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