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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증금 반환 못 한 서울시 사회주택, 국세 체납해 압류까지

신협 이어 세무서에 압류, 세입자는 소송, 입주민들 '불안감' 고조…서울시 "보호방안 논의"

2025.06.17(Tue) 16:30:58

[비즈한국] 서울시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한 곳이 국세 체납으로 세무당국의 압류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압류 직전에는 7억 3000만 원 규모의 가압류도 설정됐다. 이 사회주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이미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다른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서울시 사회주택 한 곳이 국세를 체납해 얼마 전 압류됐다. 지난해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와 법적 분쟁도 하고 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시 사회주택 건물에 올해 들어 두 건의 권리 처분이 연달아 설정됐다. 지난 3월 28일 은평신용협동조합이 채권자로서 7억 30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데 이어 4월 21일에는 은평세무서장이 압류를 걸었다. 사회주택 운영사가 국세를 체납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문제가 된 사회주택은 서울도시공사(SH)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이 장기간 임대받아 건물을 건축해 운영하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빌려주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다. 현재 이 사회주택은 20개의 호실을 세입자에게 임대 운영하고 있다.

 

이 사회주택은 지난해 퇴거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을 하는 중이다(관련기사 [위기의 사회주택] 서울시 이름 믿고 입주했다 '전세사기' 당했다). 사회주택 건물을 소유한 운영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의 계약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이름을 내건 사업이지만, 정작 임대차 계약에는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사회주택 관련 내용을 사회주택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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