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조계가 시끄럽다. 특히 ‘배임’ 혐의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최근 여권에서 폐지를 추진 중인 배임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은 왜 배임죄 무죄일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회사나 조직에 피해를 끼치고 대신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줄 경우 적용된다. 고의성이 중요하다. 그 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결정하면 배임이다.
크게 형법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으로 나뉜다. 일반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나누는데, 50억 원 이상 배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최근 법조계가 주목하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특경가법상 배임을 증명하려면 피해액이 특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2015년 사업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민주당에서는 최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분위기였다. 만일 배임죄 폐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은 종결·면소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했더라도 2심에서 형법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면소가 될 상황이었다.
적용·해석 범위가 넓은 배임은 사실 기업 수사에 단골처럼 등장한다.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신생 자회사에 수익을 더 몰아주기 위해 다른 계열사가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오너가 지분 100%를 가진 비상장사여서 피해를 오너 혼자 지더라도 적용이 가능해 기업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과 로펌, 법원에서 배임죄 폐지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검찰은 “기업이 ‘손해’ 가능성이 높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하는 반면 법원은 “배임은 항상 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형법상 배임이) 폐지가 되면 판단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관련 항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어차피 폐지할 것이라면 항소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분위기도 읽힌다.
#“올해 안에 없어질까” 재계 문의 많아
오랜 기간 배임죄 폐지를 숙원처럼 생각한 재계 역시 정치권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여권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계는 특경가법상 배임죄 폐지와 상법상 배임죄 폐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상장사 대표는 “다른 기업과의 갈등으로 소송하다가 1심에서 대부분 승소해 항소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문 변호사가 ‘진 부분을 놓고 싸우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해 억지로 항소했다”며 “수천만 원을 더 들여 변호사를 써서 싸우는 게 아깝지만 처벌받을 여지를 없애고자 항소했다. 배임죄가 없다면 항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종 배임죄가 폐지되면 아워홈(구본성 전 부회장), 카카오(김범수 전 의장), 한국타이오앤테크놀로지(조현범 회장), 신라젠(문은상 전 대표), 태광그룹(이호진 전 회장) 등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배임죄가 올해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 것 같다”며 “배임죄가 올해 안에 폐지될지를 두고 재계에서 문의가 많은데, 막상 개별 기업 차원에서 관심을 드러내기에는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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