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은 2025. 3. 17.자 및 2025. 3. 19.자 기사에서 신동주 회장이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세탁과 조세회피를 시도하였고, 법인 설립 및 비자·주소 등록 과정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보도는 잘못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래 정정 사항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정 사항>
① 법인 설립에 관하여: 신 회장 측 법인은 싱가포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② 비자, 등기이사 관련: 신 회장 내외는 취업비자(Employment Pass) 취득 이후 등기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설립 당시 요구되는 현지거주 이사 요건 역시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주소 기재: 신 회장 내외 관련 회사의 등기상 주소는 연락 가능한 등록 주소의 사용이 허용되는 제도 범위 내에서 등록되었으며, 따라서 싱가포르의 관련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신 회장 측은 자금세탁·조세회피 의혹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를 위해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장]](/images/common/side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