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6년 5월 12일부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로 현장에 복귀하거나 새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의 고질적인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성범죄자에서 학대자로 자격 제한 범위 넓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되었다. 이에 제한 범위를 학대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다. 특히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3세 아동 사망 사건이 입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의 22.2%가 성폭력을 비롯한 학대를 경험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8월, 학대 범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년 자격 금지 및 임원 범죄 조회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다.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 종료 후 20년간, 벌금형의 경우 10년간 지도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또 체육단체 임원을 채용할 때도 반드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대해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도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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