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penpia@bizhankook.com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비즈한국]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증가...
[비즈한국] 희귀질환 가운데서도 환자 수가 특히 적은 질환은 ‘극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비즈한국] 한때 문화 트렌드의 상징처럼 빠르게 늘어나던 독립서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11년...
[비즈한국]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SK하이닉스는 3월 25일 공시...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비즈한국] 롯데지주 정기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으로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보다 자기주식 ...
[비즈한국]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요 건설사들이 안전 책임자 선임과 정관 정비 안건을 ...
[비즈한국]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