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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구속 기소

IDS측, 피해자들에게 전권위임동의서·탄원서 서명 권유 물의

2016.09.21(Wed) 08:52:55

검찰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20일 구속 기속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김성훈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의 서울 여의도 소재 IDS홀딩스본사 압수수색에서 긴급체포돼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현행법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긴급 체포 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김 대표는 오는 21일이 만기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구속된 만큼 불기소 처분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만기일에 앞서 기소하고 있다. 만기일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의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조건으로 672억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2014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상고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2심의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그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문제는 김 대표가 재판을 받는 중에도 IDS홀딩스는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IDS홀딩스가 현재까지 지속된 영업 활동을 통해 1만여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금액이 1조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지난 5월 김 대표는 7억 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아무개 씨 부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아울러 그간 IDS홀딩스에 투자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추가 형사고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IDS홀딩스의 자금유출과 피해를 막기 위해 재산을 동결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인터넷 백두산카페에 따르면 IDS홀딩스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들에게 전권위임동의서와 탄원서에 서명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서명한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와 향후 법적보호에서 극히 불리하다. 제발 속지말아 달라. 현재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해야 할 일은 김 대표, 소개자, 지점장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가압류다”라고 권고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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