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M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에 대한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남극의 셰프 출연진과 제작진은 남극세종과학기지(세종기지)에 보관된 식자재를 활용했으며 한국에서는 어떠한 식자재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식자재가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세종기지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남극의 셰프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화제가 됐다. 남극의 셰프 시청률은 1~2%대에 불과해 큰 인기를 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 대표가 남극의 셰프에서 만든 요리가 더본코리아의 메뉴와 유사해 PPL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방송에 나온 음식과 브랜드 메뉴를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논란은 남극의 셰프 출연진과 제작진이 세종기지에 있는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유재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종기지 내 식자재는 국가의 돈으로 구입한 국유재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유재산법 제7조에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기지 직원이 식자재 사용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유재산의 사용은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세종기지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남극의 셰프 제작진은 식자재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세종기지 식자재 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남극의 셰프 제작진이 식자재를 사용해 식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기존 대원들의 배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즈한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세종기지 식자재가 국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종속된 물건)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증권 등이다.
식자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국유재산 범위에 명시돼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은 아니더라도 남극의 셰프 제작진이 세종기지 식자재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남극의 셰프 제작진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식자재를 사용했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를 통해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후 한동안 TV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지난해 남극의 셰프에 이어 최근에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하고 있다. 흑백요리사 2는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TV쇼 비영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작 더본코리아의 실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매출은 2024년 1~3분기 3469억 원에서 2025년 1~3분기 2723억 원으로 21.51% 감소했다. 더본코리아는 또 2025년 1~3분기 20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도 좋지 않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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