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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본산'이 17년 전 타계한 창업주 명의인 까닭

문화재로 등록된 서울 동소문동 고급 한옥…2세 간 상속분쟁 여파인 듯

2018.06.28(Thu) 18:38:55

[비즈한국] 2001년 2월 타계한 대성그룹 창업주 고 김수근 명예회장의 유산이 협의상속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2009년 10월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알려진 대성그룹 2세들 간의 유산상속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 회장이 생전 자택으로 활용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소재의 고급 한옥주택은 아직 김 명예회장 명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6개월 내 협의상속이 이루어진다. 

 

대성그룹 창업주 김수근 명예회장이 타계한 지 17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김 명예회장 명의로 남은 동소문동4가 소재의 고급 한옥주택.  사진=유시혁 기자

 

김 명예회장은 1968년 2월 2211.6㎡(669평)의 대지를 매입해 1978년 11월 480.73㎡(145.42평) 규모의 고급 한옥주택을 지었다. 부인 고 여귀옥 씨와 함께 4남 3녀의 자녀를 키운 이 주택은 2008년 4월 한옥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재로 등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48억 1000만 원.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대성그룹 2세들 간의 유산상속 분쟁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 명예회장과 부인 여 씨의 슬하에는 장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차남 김영민 서울도시가스그룹(SGC그룹) 회장, 장녀 김영주 대성그룹 부회장, 차녀 김정주 대성홀딩스 사장, 삼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삼녀 김성주 성주디앤디 회장(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이 있다. 여섯째 자녀였던 사남 김영철 씨는 197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남 김영훈 회장이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도 왕래하지 않는다”며 “김영대 회장이 이 집에 살고 있어 사실상 상속자는 김영대 회장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김영훈 회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왕래가 없으니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막내 김성주 회장은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지는 않으나 가족 행사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동소문동4가 한옥주택 이외에 협의상속 되지 않은 유산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01년 2월 노환으로 별세한 대성그룹 창업주 고 김수근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대성그룹 2세들은 김수근 명예회장 사망 이후 끊임없이 유산상속 분쟁을 벌였다. 김 명예회장이 장남 김영대 회장에게 대성산업, 차남 김영민 회장에게 서울도시가스, 삼남 김영훈 회장에게 대구도시가스를 물려줬지만 각각 2001년, ​2006년 타계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성그룹 지분을 놓고 다퉜던 것이다. 김 명예회장의 상속 재산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여 씨의 상속재산은 2006년 당시 100억 원대로 추정됐다. 

 

한편 대성그룹이 지주사로 분리된 지난 2009년 당시 김영훈 회장이 형 김영대 회장을 상대로 ‘대성지주’ 상호(명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를 대성합동지주로 변경해야 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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