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164일 만에 첫 대면 조사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출석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이다. 특히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진행 경위와 보고 체계, 군 수뇌부와의 교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률대리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신동아그룹 수사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조은석 특검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나라종금 로비 의혹, 김대중 정부 ‘옷로비’ 사건 등 굵직한 정·관계 수사를 지휘하며 특수통 검사로서 입지를 다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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