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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구속수감 중 부동산 담보대출 전액 상환

국민·하나은행 11억 7200만 원, 구속 583일 만에 3차례 나눠 다 갚아

2018.06.26(Tue) 18:19:17

[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  사진=최준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을 담보로 2012년 7월 5일 KEB하나은행에서 3억 9000만 원, 2014년 2월 5일 국민은행에서 3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토지를 담보로 2013년 3월 7일 국민은행에서 1억 2000만 원, 2015년 12월 8일 KEB하나은행에서 28만 9200유로(약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6년 10월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17년 4월 6일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11억 7200만여 원을 전액 상환했다. 마지막 상환일은 6월 5일로, 구속 583일 만이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최 씨는 구속된 지 38일째인 2016년 12월 7일 KEB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28만 9200유로를 상환했다. 수감 99일째인 2017년 2월 6일에는 미승빌딩 담보 대출금 3억 1200만 원과 용평면 토지 담보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국민은행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했다. 최 씨는 KEB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9000만 원까지 6년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  사진=고성준 기자


2014년 2월 미승빌딩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1200만 원과 2015년 12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토지 10필지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28만 9200유로는 대출 후 만 3년, 만 1년이 되기 하루 전 날짜에 상환했다. 자동이체로 상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2년 7월 미승빌딩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9000만 원과 2013년 3월 용평면 이목정리 토지 8필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은 대출받은 날짜와 상환 날짜에 연관성이 없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 씨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억 5000만 원가량 올랐다.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의 개별주택공시지가는 2017년 13억 원에서 2018년 16억 2000만 원으로 3억 2000만 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종리 소재의 토지 8필지(1만 8713㎡, 5660평)의 공시지가는 2017년 3억 1178만 5500원에서 2018년 3억 1573만 4800원으로 395만여 원 올랐다.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와 공동소유한 용평면 도사리 소재의 토지 10필지(23만 431㎡, 6만 9705평)의 공시지가는 2017년 5억 6453만 4490원에서 2018년 5억 8835만 2952원으로 2882만여 원 상승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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