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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영철 전 대법관 'IDS홀딩스 금융 사기' 공범 변호 논란

피고인 2심에서 징역 10년 선고…'광우병 촛불' 재판 개입 의혹 당사자

2018.07.07(Sat) 18:45:20

[비즈한국]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 개입 논란 당사자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사건 공범으로 2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은 A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1~10% 이자에 원금보장을 약속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1만 2000여 명, 피해금액 1조 1000억 원에 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현재 대형 로펌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IDS홀딩스 사건 공범인 A 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른 광장소속 변호사 5명과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지난 5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IDS홀딩스 M 지점장인 A 씨에게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IDS홀딩스 사건 주요 모집책 14명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5년~10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A 씨)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김성훈(IDS홀딩스 대표)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했고 모집한 투자금이 1357억 원을 초과한다. 김성훈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사건검색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지난 6월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장 소속 신영철, 장찬익, 정헌명, 이도형, 송은희, 이경순, 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달 4일 이번 재판과 관련해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다.

 

변호인단 중 신영철 전 대법관이 단연 눈에 띈다. 그는 1978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쳤다. 신 전 대법관은 2009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임기를 마치고 2015년 퇴임했다. 그는 2016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돼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측 이민석 변호사는 “피고인 A 씨가 최종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대법관 출신인 신영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의뢰할 경우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법관으로서 대규모 사기 사건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변론을 맡는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인 2008년 소속 법관들에게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촛불시위 참여자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직권을 남용해 소속 판사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9년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대법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이 지난 5월 23일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모집책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신영철 전 대법관은 임기를 마친 후인 2016년 2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4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변협은 당시 성명서에서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에 문제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비즈한국’은 신 전 대법관이 A 씨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입장을 듣고자 법무법인 광장에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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