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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vs 거래 금지' 진정한 멸종위기 동물 보호는?

야생동물법 개정안이 이동 제한, 분양업체 반발 반면 국회는 거래 금지법도 발의

2019.03.19(Tue) 18:17:07

[비즈한국]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CITES종·사이테스종)을 기르는 반려인과 분양업계가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합법적으로 수입된 사이테스종의 이동을 제한해 분양과 사육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는 규제 완화보다 ‘판매 전면 금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이테스종(부속서 II)으로 지정된 별 육지거북. 사진=차형조 기자

 

사이테스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된 동식물을 말한다.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 I(멸종위기 동식물)’​ ‘부속서 II(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 ‘부속서 III(당사국이 보호조치 지정한 동식물)’으로 등급이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은 1153종이다. 등급별로 부속서I 575종, 부속서II 321종, 부속서III 257종이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환경부는 사이테스종의 포획·채취, 수출입 등을 제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환경부 허가로 수입된 살아있는 사이테스종 동물은 2만 20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3000여 마리 늘었다. 식물(가공품 포함)을 포함한 전체 사이테스종 수입 허가 건수도 2016년 6284건, 2017년 6689건, 2018년 687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현황. 자료=한강유역환경청

 

# 반려인·분양업계 ‘양도·​양수 신고제’​에 반발

 

사이테스종을 기르는 반려인과 분양업계는 현행법상 사이테스종 양도·양수(사육 장소의 이동을 포함) 시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야생생물법16조)을 지적했다. 통상 신고 처리기간은 2주일 이상 소요되는 처리기간 때문에 민간 분양과 사육에 지장이 있다는 것.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외래종이 한국 생태계에 흘러가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2년 전부터 레오파드 육지거북 등 사이테스종 7마리를 길러온 임경도 씨는 “포획한 야생동물이 아닌 인공증식한 사이테스종을 분양 받았다. 당시 환경부에 양도양수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렸다”며 “법적으로 사이테스종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본인으로 하여)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과 분양은 가능하게 해 놓고 사이테스종의 이동을 어렵게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희귀애완동물 분양업체 ‘뉴런렙타일’은 앞선 조항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올해 세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문을 연 5호점에 사이테스종을 옮기면서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최재혁 뉴런렙타일​ 대표는 “사이테스종 양도·양수 신고 허가가 나는 데 최소 2주일에서 최대 3개월이 걸린다. 지점의 수요가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심사기간을 기다려선 영업을 할 수 없다. 사이테스종을 합법적으로 수입했지만, 분양할 수 없는 셈”이라며 “현행법상 (양도양수 허가 없이) 매장에서 사이테스종을 입양해 가는 것, 반려인이 사이테스종을 데리고 산책을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 모두 불법이 된다”고 했다.

 

임경도 씨가 기르는 사이테스종(레오파드 육지거북, 부속서 II).

 

# 국회·​동물복지단체·전문가​ ‘거래 전면금지’​ 주장

 

국회와 동물복지단체·전문가는 규제 완화보다는 ‘판매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 등 11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술 연구, 야생동물의 보호·증식·복원의 목적,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차원의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형주 동물복지 어웨어 대표는 “야생생물의 판매와 개인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개·고양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가축화된 동물과 야생동물은 습성 자체가 다르다. 태어날 때 또는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고 해서 야생의 습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사이테스종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통 사육하는 사람은 인수공통감염 등 질병에 대한 자료나, 사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해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야생생물 보호의 관점에서 CITES 규제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논문을 쓴 육익준 ​부경대학교 ​연구교수는 “과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청거북(붉은귀거북)을 길렀다. 유기 또는 유실 등으로 지금은 전국의 강과 하천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며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자국 생태계에 없던 야생동물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외래종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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