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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해고 파일럿에 '교육비 토해내라' 소송 패소

법원 "해고당한 조종사 교육비 반환 의무 없어"…사측 "항소 검토 중"

2019.07.17(Wed) 17:22:10

[비즈한국]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해고된 부기장에게 교육에 든 비용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광열)은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이 해고된 부기장 A 씨를 상대로 낸 교육훈련비반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행을 할 수 없게 된 귀책사유가 조종사에게 있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게 아니므로 해고된 조종사에게 교육비 반환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가던 기내에서 동료 부기장과 언쟁을 벌인 부기장 A 씨를 안전규정 위반으로 같은 달 해고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당시 두 조종사는 이륙 전 사적인 일로 시비가 일어 다퉜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44분 지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A 씨에게  폭언, 폭행, 업무 방해 등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 위협을 초래했고 국내외 다수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아시아나항공은 A 씨에게 부기장으로 육성하기까지 든 교육비용 3000만 원을 ‘토해내라’ 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1년 2월 신규조종요원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해 2012년 3월부터 부기장으로 근무했다. 그 사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월간 새로운 기종의 부기장전환훈련을 이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정에서 “내규인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에 따르면 사망, 정년퇴직, 사고나 질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 조종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교육훈련비 반환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조종사 측의 귀책으로 더 이상 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7일 항소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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