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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후폭풍' 이웅열 성북동 저택에 가압류 덕지덕지

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가압류 잇따라 인용…코오롱 "아는 바 없다"

2019.09.11(Wed) 17:15:48

[비즈한국]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택인 성북동 단독주택에 결정된 부동산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1억 2693만 1919원에서 1억 5115만 9759원으로 2422만 7840원 늘어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전예고 없이 돌연 은퇴 선언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부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최준필 기자

 

7월 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인 오 아무개 씨(42)와 장 아무개 씨(44)는 ‘인보사 사태’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이웅열 전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오 씨가 1937만 4250원, 장 씨가 1억 855만 7669원이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한 조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 씨와 장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J&C)가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일주일간 검토한 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압류가 결정되면서 이웅열 전 회장은 당분간 성북동 단독주택을 거래할 수 없다. 이튿날인 7월 12일 이 전 회장은 법무법인 화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위임장,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또 다른 소액주주인 미국인 우 아무개 씨(41)가 뒤늦게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 씨는 법무법인 제이앤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7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300만 원을 공탁한 후 이웅열 전 회장의 성북동 자택에 2422만 7840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 3인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인용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택인 성북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에도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인용, 8월 2일부로 이웅열 전 회장이 거주하는 성북동 단독주택을 추가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웅열 전 회장의 성북동 단독주택에 결정된 가압류 청구금액은 1억 2693만 1919원에서 1억 5115만 9759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현은 한 달 넘도록 소송위임장이나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에 결정된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아는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2001년 4월 성북동 부지 1971㎡(596.23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177.13㎡, 356.08평)의 단독주택을 지어 18년째 거주하고 있다. 올해 개별주택공시지가는 54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됐으며, 부동산 시세는 100억~150억 원에 달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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