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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 음식에 쥐 발견 충격 속 업계 '위생관리' 새 이슈 부상

국내 대형 족발 가맹본부 직영점 단 1개, 슈퍼바이저 10명 안팎 운영 '비용 절감' 경영 구설

2020.12.03(Thu) 18:43:11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족발업체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논란으로 업계의 위생관리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네티즌 일각에서는 해당 가맹본부를 국내 족발 프랜차이즈 사업 1위 브랜드인 ‘가장맛있는족발’(일명 가족)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가맹본부 홈페이지는 3일 오후 현재까지 트래픽 초과에 따라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음에도 가맹본부 측은 어떠한 공식입장이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태다. 

 

 

배달 족발 음식에 쥐가 나왔다는 방송 영상.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처

 

비즈한국은 회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번호, 해당 가맹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절 연결되지 않았다. 

 

가맹사업 업계 일각에서는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가장맛있는족발이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 아니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맛있는족발이 사세 확장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규모에 비해 매장을 관리 감독하는 슈퍼바이저 충원 등에는 소홀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그 주류다. 

 

1973년 한양왕족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맛있는족발은 3대를 이어 온 맛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가장맛있는족발 정보를 보면 이 가맹본부는 2012년 가맹사업을 시작해 2014년 가맹사업자로 등록했다.  

 

가장맛있는족발은 매장 수가 2017년 354개, 2018년 388개, 지난해 407개로 늘어났다. 순이익도 2017년 37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56억 원 등 매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점이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장맛있는족발 매장 수는 400개를 넘고 있지만 직영점 수는 단 1개에 불과하다. 직원수는 14명이라고 표기돼 있어 매장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수는 10명 내외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직영점의 운영은 가맹본부에서 기획한 운영전략을 검증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영점이 많다는 것은 브랜드 자신감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공정위는 우후죽순 난립하는 가맹본부 피해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를 통해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을 통해 노하우가 검증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프랜차이즈 사업전개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보는 직영점 운영 최소 기준이 1개인 셈인데 족발업계 1위 가장맛있는족발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맹본부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를 채용해 구역별로 담당시키고 있다. 슈퍼바이저는 브랜드를 대표해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직책이기에 가맹본부는 정규직으로 이들을 채용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장맛있는족발 정도의 규모라면 슈퍼바이저의 수가 30명 안팎은 되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슈퍼바이저는 가맹본부의 정책대로 일선 가맹점들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매장이 넓게 흩어져 있어 슈퍼바이저가 여러 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장맛있는족발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가맹점 수를 늘려 사세를 확장해 나갔지만 직영점과 슈퍼바이저 확충 등에 소홀한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즉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절감해 수익을 늘려 나갔다는 진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11월 25일 밤 10시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 중 족발 배달을 시켜 먹다가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에 항의했고, 지점 측은 회식비와 병원비 등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쥐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제보자는 보상을 거절하고 가맹본부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과 얘기하라”며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맹본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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