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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 배민 인수 앞두고 요기요 배달수수료 올린 속내

건당 7%+1000원→12.5%+2900원, 공정위 발표 13일 전 인상…DH "수수료 정상화된 것"

2021.01.08(Fri) 09:47:09

[비즈한국]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심사를 받던 지난해 말 요기요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했다. DH 자회사인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와 유한회사 배달통은 각각 국내 2·4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DHK 매각과 매각 완료까지 현상 유지를 명령했는데, 그보다 13일 앞서 요기요의 가격경쟁력이 축소된 셈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 12월 15일 요기요 익스프레스 공식 수수료를 인상했다. 요기요 익스프레스 홍보물. 사진=요기요 제공

 

업계에 따르면 DHK는 지난 12월 15일 요기요 익스프레스 공식 수수료를 기존 주문 건당 7%+1000원에서 12.5%+2900원으로 인상했다. 이날부터 새로 입점한 사업주에게는 3개월간 10%+19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판촉을 진행하고 고지 후 정상 수수료인 12.5%+2900원을 적용한다. 별다른 고지가 없을 경우 판촉 수수료율은 연장된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DHK가 2020년 7월 30일 내놓은 요기요의 중개·배달 통합서비스다. 소비자 주문을 음식점에 전달하고 음식 배달까지 해주는 형태다. 주문 접수와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로​ 자체 배달원이 배정돼 음식점이 따로 배달대행업체를 찾지 않아도 된다. DHK는 2018년 7월부터 자회사 푸드플라이와 협업해 운영하던 맛집 배달 서비스(요기요플러스)를 요기요 익스프레스로 개편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중개·배달 통합서비스​ 수수료는 사실상 역전됐다. 배달의민족의 중개·배달 통합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는 주문 건당 11%+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변동 A형과 주문 건당 15%를 받는 변동 B형으로 운영된다. 배민라이더스 변동 A형 수수료는 당초 요기요 익스프레스 수수료보다 4%p 비쌌지만,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수수료 인상으로 ‘1.5%p+1900원’ 저렴한 서비스가 됐다.

 

의아한 점은 수수료 인상 시점이다. 당시는​ 서비스 공식 출범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뿐더러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 요기요 직원은 인상일인 지난 12월 1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지금 시기상 올리면 X될 텐데 엄청 올렸네. 2~3달 뒤에 뉴스에 나오려고? 필드 정리 겸 그만두게 하려는 건가 아님 진짜 그냥 포기한 건가”라고 적었다. 다른 직원도 이곳에서 “이 시국에 급하게 수수료 급하게 올리는 게 노 젓는 게 아닌데… 수수료 낮추진 못해도 유지는 해줘야 기업 이미지 재고에도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수료 인상 13일 뒤 DH와 우아한형제들의 인수합병은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DH가 보유한 DHK 지분 전부를 6개월 이내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6개월 매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DH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의 합산 거래금액은 전체 시장의 99.2%를 차지한다. 회사 간 시너지 효과는 창출하되 소비자 혜택 감소,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1위, 2위 배달앱 간 경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와 매각 완료까지 현상을 유지는 행태적 조치를 제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조건에는 ‘현상 유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각 대상인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K 지분 전부 매각과 함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현상 유지 조치로는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다른 앱 전환 강제·유인 금지 및 분리·독립 운영, △요기요 배달원 근무조건 유지 및 우아한형제들로의 유도 금지, △데이터 이전 금지 등이 제시됐다.  

 

기업결합 심사 중 변경된 수수료는 문제가 없을까.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은 의결서가 당사자에 송부돼야 발생한다. 지난 28일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의결서 작성은 회의가 끝나고 한 달 정도가 걸린다”며 “(배달앱) 수수료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이 됐는지는 당사자에게 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만 말했다. 

 

DH 측은 한시적으로 적용한 테스트 수수료가 정상 수수료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DH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초기에 입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소 테스트 수수료를 적용했다. 출시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은 고객이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촉진할 목적이었다. 테스트 기간은 상당한 투자를 통해 가능했다. 우리는 이제 임시적인 수수료를 끝낸다. 앞으로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고 일반 요금을 적용한다. (테스트 기간이 끝났을 뿐) 요기요의 수수료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HK 관계자도 “7%+1000원 수수료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초창기 테스트 비용이다. 테스트 기간이 12월 15일 종료되면서 일반 수수료가 적용된 것일 뿐 수수료 인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는 프로모션(판촉)을 적용해 10%+1900원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계약 내용은 3개월 뒤 고지 후 전 가격(12.5%+2900원)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지만, 고지가 없으면 프로모션 가격이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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