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단독] 재운항 준비 체리에어, 양양·무안 사무실 철수

국제선 좌석 제한에 무안 수요 약화…김포·제주·울산에 집중할 듯

2026.04.30(Thu) 10:07:55

[비즈한국] 소형항공사 체리에어(옛 하이에어)가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체리에어가 지난해 말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내 사무실에서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취항하는 공항에 사무실을 둔다. 체리에어가 두 공항의 사무실을 철수함에 따라 재운항하더라도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대신 김포, 제주, 울산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체리에어가 국내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재운항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항공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체리에어가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하이에어 시절의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체리에어는 과거 김포-양양, 무안-울산, 무안-기타큐슈 등의 노선을 운영했다. 다만 김포-양양 노선은 부정기 노선이었고, 이마저도 얼마 안 가 운항을 중단했다. 양양국제공항은 수요가 많지 않아 다른 항공사들도 취항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 정기 노선은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의 양양-제주가 전부다. 그나마 파라타항공이 4월 6일 양양-상하이 운수권을 취득함에 따라 조만간 노선이 늘어날 전망이다.

 

무안-기타큐슈 노선의 경우 체리에어가 소형항공사라는 점에서 국제선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상 소형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좌석 수는 50석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국제선을 운항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형항공업계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 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여객 좌석 수 제한을 80석으로 늘렸다. 그러나 국제선은 여전히 50석으로 제한돼 있다. 현실적으로 소형항공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체리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니즈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체리에어가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사무실이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체리에어는 현재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사천공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본사는 울산공항 안에 있다. 따라서 운항을 재개하면 울산, 김포, 제주, 사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리에어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고, 올해 3월 하이에어에서 체리에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항공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효력 회복을 추진 중이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새 이름으로 '컬리넌 압구정' 제안
· 농협법 개정 속도 내는 정부…농협 내부 "개혁" vs "개악" 시끌
· CU 물류 파업 끝났지만 '점주 보상' 불씨 남았다
· [삼성 파업 대해부] ④'HBM4 골든타임'에 파업이 가져올 반도체 시장 후폭풍
· 수제맥주 1세대의 몰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파산 후폭풍
· [15조 원 비만청구서] ③ 위고비·마운자로 급여화, 건보 재정에 득일까 실일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